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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회, 헌법위원 선거개입 주장

  • 황규학
  • 입력 2010.08.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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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위해석에 춤을 추지 않고 차라리 늑대와 함께 춤을 출 것
서울강북노회(노회장 심길보목사)가 총대 변경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총대 3번인 강모 장로를 총대로 보내기 위해 정총대인 윤 모, 이 모 장로와 부총대 2번인 이 모 장로가 총대를 사퇴함으로 문제가 야기되었다.
 
서울강북노회 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노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총대직을 정치적 이유로 사퇴하고 승계하는 것은 노회원들의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임원 2/3가 총대 변경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9월 2일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노회장 심길보목사는 임원회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 모장로를 강모 장로로 총대변경하는 신청서를 총회에 접수시켰으며, 동시에 노회장 직인을 도용하여 자신의 도장과 함께 찍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유권해석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     © 황규학

 
총회임원회로 부터 유권해석청원서를 이첩받은 헌법위원회는 8월27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길보목사의 질의에 해석을 내리고자 하였으나 7인의 헌법위원 중 4명의 반대에 부딛치자 정회를 선포하였다가 2시간 후에 속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91회기 3차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은 "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임원회의 의결이 없다고 해서 "질의에 대한 해석이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비상식적인 해석을 하였다.    
 
 
▲     © 황규학
 
임원회의 의결없이 질의한 것은 질의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임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해석은 그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헌법위 질의는 항시 노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며, 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부전지를 통해서 총회에 올려야 한다.
 
즉 심길보목사의 질의가 임원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질의의 절차성에 하자가 있고, 해석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심길보목사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다. 개인에게만 미치는 효력의 해석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절차가 불법이라면 각하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북노회 임원들은 "불법적인 절차는 해석을 해서도 안되고, 그 해석의 효력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주장을 하였다. 
 
노회장과 헌법위원들 결탁 의혹제기
 
이에 대하여 서울강북노회 모 임원은 "노회장 심길보목사가 이같이 무리한 방법으로 총대 변경을 시도하고 또 일부 헌법위원들이 위법한 청원서를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노회장과 이들이 사전에 서로 약속된 것으로 모 부총회장 후보의 득표를 위한 계획적인 수순이며 부총회장 선거를 위해 총회 기관이 노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순번 3번 강모장로는 이성희목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  
 
문목사, "특정인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목사와 이목사는 특정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법대로 원칙대로 해석하는 것이며, 임원회의 결의 없이도 노회장은 직권으로 질의 할 수 있고, 총대후보대기자들은 순번대로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북노회 임원들은 노회장개인이 질의를 한다면 강북노회 직인을 찍어서는 안되는데 노회직인을 찍어서 마치 노회 임원들이 결의한 것처럼 했는데 이는 직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거를 둘러싸고 지지성향에 따라 총회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남순목사는 이성희 목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이다. 
 
헌법위의 해석에 춤을 추지 않고 차라리 늑대와 함께 춤을
 
따라서 강북노회 임원들은 헌법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이 과거의 해석과 다르고, 불법과 비상식적 해석이 드러난다면 단지 참조만 할 뿐, 총회의 권위라고 해도 노회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더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총회 헌법위의 해석에 춤을 추지 않고, 차라리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했다.  강북노회 임원들이 총회헌법위에 질의한 총대사퇴건에 대한 진정서는 다음과 같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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