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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교회, 박병문목사 떠나야

  • 황규학
  • 입력 2010.12.07 23: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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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파기해 노회에서 그의 사표는 자동적으로 수리
지난주 12. 23. 평북노회재판국에서 출교결의를 의식한 박병문 목사가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절차와 숫자에 있어서 모두 불법이다. 절차의 하자라 함은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숫자의 하자라 함은 재적인원 107명 가운데 2/3가 되지를 않았다. 즉 절차와 숫자에 있어서 모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교단탈퇴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현재 박병문목사는 총회의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노회에 사표가 자동 수리된 상태이다. 현재 당회장의 부활은 어불성설이며, 총회와의 약속을 파기한 이상, 노회의 면직처분은 그래도 인정된다. 총회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시무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약속파기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노회의 면직판결이 인정된다.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총회는 형량을 줄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병문목사는 다음주부터라도 역촌동교회에서 사역을 중지하고 떠나기를 바란다.
 
사실상 역촌동교회 잔류측에서 이미 면직되고 노회에서 사임을 수리한 상태이기 박목사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 조차가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불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신도들은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그의 목회를 막을 의무가 있다.
 
박명문목사는 55번씩 강대상의 헌금을 횡령해 재정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사용한 바 있어 평북노회로부터는 면직처분을 당했고, 총회재판국에서는 7,000만원을 받고 나가는 조건으로 시무정지 6개월을 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박명문목사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지난주에는 교단을 탈퇴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신도들은 박병문목사의 교단탈퇴가 원천적 불법이기 때문에 단위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목사 뒤에는 남삼욱목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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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억지맨2010-12-09 00:48:08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맘대로 사용한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을 주니까 돈받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의하여 총회가 시무정지를 주니까
    냅다 합의를 깨고 시무정지만 끝나면 당회장이 다시 된다는 논리를 펼친것 같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있을까?
    위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교단탈퇴 절차도 모르고 무대포로 한다는것인데
    어쩜 아까처럼 논리의 소유자라면 이해할만하다.
    본인이 생각하면 그게 곧 진리고 생명이니까!

    혹시 위 목사가그 분?
    "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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