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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덕교회, 교단탈퇴결의

  • 황규학
  • 입력 2010.12.26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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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노회가 욕목사 지지하면 교단탈퇴는 불가피
전주성덕교회는 12. 21. 교인제적수 127명 중 86명이 참석하여 전원 교단탈퇴결의, 명도소송에 찬성하여 남기인 목사와 전주노회를 압박하였다. 남목사는 자신이 위임목사라는 것을 주장하여 교단탈퇴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12. 12 교인총회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그러나 성덕교회 당회원들은 목사에게 당회와 교인총회를 열어줄 것을 몇차레 요청했는데도 열어주지를 않아 장로가 임시교인총회의장으로 하여 결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판례도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차석이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전주성덕교회는 노회가 욕목사를 지지하지 않고 다수의 교인들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교단탈퇴는 하지않을 것이지만, 계속 욕목사를 지지할 경우 이미 2/3이상의 결의를 받은 만큼 교단탈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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