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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망교회, 최목사 영장기각

  • 황규학
  • 입력 2011.01.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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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여론 의식하여 무리한 영장 청구...결국 기각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최목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환 영장담당판사는 1. 7. 오후 늦게 최목사가 도주, 증거인멸이 없다고 하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여론을 의식하여 처음부터 최목사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몰아갔고, 구속영장도 무리하게 청구하였던 것이다.  한편, 김지철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도 최목사가 구속되기 위하여 1,000여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 참고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군다나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강남경찰서의 말만 듣고 부목사들이 폭행한 것으로 몰아갔다.  다른 여론도 조선일보 기사와 경찰의 말만 듣고 부목사들의 폭행을 앞다투어 보도했던 것이다.    
 
최목사측은 앞으로도 변호사와  합의하여 당시 자신이 김목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목사는 자신이 넥타이에 목이 졸려 숨이 막힌 상태에서 살기위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김목사의 얼굴이 바닥에 부닥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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