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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노회, 면직된 김상철목사 해벌

  • 황규학
  • 입력 2011.01.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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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류측, 총회재판국에 무효소송신청
서울관악노회는 2010. 11. 8. 산성교회(박명진목사)에서 열린 난곡신일교회 이탈측 목사로서 1997년에 면직, 출교한 김상철목사를 해벌했다. 그러나 교단잔류측은 김상철목사의 해벌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총회에 결의무효소송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100여명 이상의 노회원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과반수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39: 31로 해벌을 통과시켜 무효라고 주장했다.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억지로 관악노회가 김상철목사의 해벌을 추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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