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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임시총회소집 심리 열려

  • 황규학
  • 입력 2011.0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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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는 교단 탈퇴안보다 교회화합안을 위한 임시총회 제의
광성교회 교육관측은 교단탈퇴및 이성곤목사 대표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법원에 요청하여 1. 19. 심리가 있었다. 여기서 판사는 양측이 낸 조정안은 합의가 안될 것 같고, 교인총회는 소집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자신이 볼 때 교인총회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해봐야 다툼만 일어나지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판사는 2년간 냉각기간을 갖든지, 아니면 교단탈퇴안을 변경해서 교인화합에 대한 교인총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결정과는 다르다고 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교육관측 엄주식 장로와 이현희 장로는 노회가 광성교회와 짜고 자신들을 면직시켜놓았는데 또 2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1. 30일까지 보충자료를 낼 것이 있으면 내라고 했다. 현재로서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변호인에 의하면 칼자루는 판사가 쥐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아무런 장담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요청한 임시교인총회도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교인총회소집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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