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들, 강남노회, 총회헌법위가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
김지철목사 청빙절차부터 보자.
곽선희 목사의 탈법
당시 곽선희 목사는 후임자를 위해 장경철 서울여대 교수와 유영권 연대 교수 중 유교수를 동사목사로 해서 사실상 후임목사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유영권목사가 1년한 후 그만두자, 아들 곽요셉 목사를 통해서 김지철목사를 후임자로 내정한다. 그 때 김지철목사 신분은 동사목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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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목사는 미국장로교에만 있는 제도로 한국예장 통합 교단에는 없는 제도이다. 즉 동사목사는 조만간 은퇴할 목사의 레임덕 현상을 막기위하여 1년 정도 미리 선정하여 동시에 사역을 하다가 오버래핑하면서 담임목사가 은퇴하자마자 자연스럽게 후임자로 내정되는 목사이다. 그러나 교단헌법에는 동사목사제도가 없다.
투표상의 탈법
2003. 4. 16. 담임목사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면서 곽목사는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라 한다"는 교단헌법의 규칙을 위반하고 발성표결로 하였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12조 4항을 보면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90조 공동의회 6항에도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
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교단헌법과 교단이 채택하는 '장로교 각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의 권위적인 해석이었다.
당시 소망교회에 대해서 결의무효소송을 한 이길원은 답변서에서 "해석할 전권은 유권해석이란 뜻이며 해석은 해석일 뿐이며 헌법의 명문규정을 뛰어넘는 해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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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법위원회(위원장 문원순목사)는 무리한 해석을 했던 것이다. 헌법위는 직적 헌법위의 해석을 토대로 유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원로목사 추대 절차 헌법해석 질의"건은 "통례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추대 제안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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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 제21조 [원로목사] 1항에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고 되어 있다. 27조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해석을 담임목사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원로목사는 인선이 아니고 추대이므로 발성투표를 해도 되지만 담임목사는 선택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위는 위임목사도 만장일치로 되었으면 무기명비밀투표를 안해도 적법하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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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청원의 탈법
"헌법시행규정 제19조 1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 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목사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댜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 연기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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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규정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항은 "헌법 정치 제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저항을 갖고 해석을 뒷받침했다. 법리 오해이다.
강남노회의 탈법
이러한 탈법적인 해석에 입각하여 강남노회는 또 탈법을 하게된다.
"투표방법에 관한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의견과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찬성 204표 반대 5표로 가결되다. 부목사 시무자동연장에 관한 것은 쵱회헌법위원회의 회신에 근거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216표 반대 8표로 시무자동연장으로 가결하다"고 하여 탈법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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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망교회 사태는 곽선희 목사, 김지철목사, 강남노회(홍순화목사), 헌법위원회가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던 것이다. 결국 소망교회 출신들이 합력해서 자충수를 두었다.
2009년도 총회재판국은 "피고인 김지철은 2008. 4. 14. 소망교회 당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회가 결의한 것처럼 '소망교회 부목사 청원건'이라는 허위사실을 기록한 사문서를 제 42회 서울 강남노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남노회는 김지철, 권찬은목사를 기소할 것을 명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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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남노회는 지금까지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설치되지 않아 총회결정은 백지결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다시 총회재판국에 소망교회 사건이 올라갈 전망이다. 이제는 총회재판국원들이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망교회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청빙절차와 연임청원과 관련한 목사들, 노회, 총회의 불법과 탈법적인 요소들이 수면밑에 있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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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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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과 거짖이 판치는 소망교회에서 열심회 거짖말을 배우셨나?
약속은 장식품이고 갈등조장은 주특기이고 세종시로 1년을 갈등하게 하더니
개헌으로 얼마나 갈등을 조장할려는가?
교회는 화해와 용서 사랑을 하라 하였거늘... -
탈법에 해한 자세한 기사에 감사한다. 자세히 읽어보니 정확하게 탈법은 아니라고 본다. 헌법에 의거하면 탈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상적인 절차와 차후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로 볼 때 탈법이라고 단정지은 기사의 제목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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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주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셨건만 김지철 먹사는 세월이갈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으니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아버지 응답하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말씀드림니다 회개는커녕 더욱 더 완악해지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그간 협력하여 악을 만들었건만 그악을 은폐하는데만 총력을 다하는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하실때까지 기다리는 수박에 없지만 그래도 악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지요 주님 힘을 보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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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교계관계자 여러분 제자교회 정삼지먹목와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의 행태를 낯낯이 보아 왔습니다 불법을 했는지 탈법을 저질렀느지를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하여튼간에 목사님이 해서는 안될 못된짓을 안하 무인격으로 범법을 한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해도 노회 총회 임원 목사님들 정삼지와 김지철편에 서서 두 먹목를 옹호하시겠스니까?우리 모두 부끄럽지만 한국교회를 재건합시다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두목먹사는 교화소로 보내서 회개하도록 도와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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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레루야! 황기자님 ! 마틴루터를 뵙는것 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는것 같습니다 김지철목사 총회 재판국 헌법위원회 강남노회 권찬은 목사 홍순화 목사 지옥 가기 싫으십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물러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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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님 !목사의 불법과 총회 노회의 불법을 명쾌하게 나열해주신 정의감에불타는 용기와 명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장자교단 이라하는 명예를 저버린총회 몇몇목사와 강남노회 대부분의 증경회장 많은 노회임원 먹이사슬이 얼키고 설켜 불법공동체의 대표인양 목사 같지않은 목사로 가증스러운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범죄자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위에 글 쓰신분 어쩍 저쩌구 합니다 범죄자 일당 아닌가요? 정신 차립시다! 회복선생님!수삼년전에 속세에서 민나 도로보데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온 갖 잡범이 아니면 어찌그러한 일들을 할수있습니까?신앙양심은 고사하고 세상사는 양심이라도 회복합시다 이제는 눈가리고 야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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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선생
목사 양심이 있는가
한국교회
회복운동인가
신앙양심은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