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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회건 조정위원회 발족

  • 황규학
  • 입력 2011.03.23 11:1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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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결정 하자있어
전북노회 총회재판국사건과 관련, 총회임원회는 총회재판국의 재판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위근 목사, 위원은 우영수 목사, 이성웅장로, 최덕현목사(헌법위원회장), 재판국장 이남순 목사, 윤여식 장로(전북노회 전노회장), 황세형 목사 이다(현노회장). 조만간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총회임원들과 헌법위원회는 현재 총회재판에 하자가 있다고 공통적 견해를 갖고 있다. 총회관계자와 헌법위원장은 총회 재판국은 특정 목사의 손을 들어주지 말고, 투표를 재개하라고 판결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전북노회는 현재 재판국 결정으로 양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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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 雲村者2011-04-08 22:16:34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친히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면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자랑하는 행태이겠지요? 당시 전북노회선관위장목사님, 노회장님, 그리고 관계하신 위원님들,그리고 총회재판국장님 과 위원목사님들 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무식(?)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두분목사님은 부노회장에 출마하셨다는 일로 말미암아 죽음에 조금 못미치는 형벌을 받고 계시는데 두분 목사님과 전북노회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아무런 사과도 징계도 없는 것 같은데요...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 확신2011-03-23 23:06:21

    확실합니다. 당선 확정은 노회에서 하게하고 선거무효나 재투표를 선언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인하고 사과부터 하여야 합니다.

  • 증거2011-03-23 15:40:15

    증거와 사실이 바른 재판으로 갑니다. 총회 조정위원회도 다시 재판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과 증거를 동원하고, 알려서 조정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코끼리 다리만지기식은 먹히지 않습니다.

  • 조정위**2011-03-23 12:23:52

    재판국이 법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 했으면 하등 문제가 없었었을 터인데 문제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재판치 말고 사건 자체를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있을까? 면면을 보니 뒷거래 하는분도 있습니다 제발 신앙 양심과 법절차에 따라하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람니다 우리 교계에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 소문이 들림니다 이로인하여 교계를 강타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달법과 불법의 결과물이 이러한것입니다 조종위원회 결과를 봅시다 제발 끼리 끼리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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