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교회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교회법연수원장 으로 있는 이정환목사가 교회법과 사회법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갖기로 했다. 강희창 박사, 강봉석 교수, 추일엽박사(기장), 김정우 박사후보자, 원성현박사 등 학자들과 다양한 언론인들, 일반 신도들이 참여하여 교회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교회가 갈등과 대립에 있거나 기본적인 교회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평신도이든지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참여해서 궁금한 점을 묻기 바란다.
개신대학교이사장으로 있는 조경대 목사는 교회법이야말로 이 시대에 교회 및 교단분쟁이 많은 만큼,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필요한 학문이라고 역설했다.
개신대학원은 강북구 미아동 203-8 이며 전화는 02) 954-0910 이다. 4호선 미아역 8번출구로 나와 200여미터 정도 걸어가면 우측에 학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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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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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담임목사가 예수님을 닮아 가는것이 아니라 C .E.O 를 닮아가고 있다 세게적인 말썽을 일으켰던 강남의 s교회의 그목사는 재벌그룹의 회장 급여 금액과 자기 사례비를 비교하는 사람이다 아직도 삯군들의 지원을 받아가며 안하 무인이다 탈법과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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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독교의 먹사로 폄하되고 장로나 집사들을 먹사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똘마니나 쫄개로 개그하는 노릿개감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을 "영성이 죽은 교계의 리더쉽 부재" 라 할 수 있겠다.
믿음의 조상들이 엄혹한 상황하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낸 신앙적 자긍심을 요즈음의 먹사들이 자기네 잇속 차리기에 써 먹고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탐욕의 결과 금복주 뱃살의 먹사에게 무슨 영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매주일 하는 설교는 넘쳐나는 설교가들의 것에서 적당히 유용해서 평소 갈고 닦은 언변과 눈치로 주일 설교를 해서 감동(?)을 주고 하루 하루 멋지게 넘어가면 되고 수요예배나 기도회는 평소 말 잘 듣게 들들 볶임을 당하는 부목사나 전도사들을 훈련시킴내 돌려가면서 설교 시키면 되고 자기는 고급차 타고 밤늦게 여기 저기 재미보러 기웃거리고 땅도 보러 다니고 회사 CEO 행세하는 먹사들이 숱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법 연수원이 교회법 잘 알기로 시작하여 교계의 정화를 위한 "개혁의 물꼬"를 터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넌 세상에서 뭘 했니? 라고 물으시면
조금은 할 말이 있어 쬐끔 덜 죄송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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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적이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당회장의 권한
대폭 축소하는 교회법이 만들어져야한다.
즉 교회를 위한 교회법이 만들어져야한다.
예를 들어. 목사의 임면권은 노회에 보고하는 정도이고
지교회에서 가져야하고, 항존직이라는 말을 업애야한다.
교인 70% 이상의 지지를 얻는자가 목사를 비롯한 항존직이
되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 예산의 30%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직원의 급여.
30%는 선교, 30%는 교회 운영비 나머지 10%는 예비비로 정해 놓아야한다.
그래야 목사들 돈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 그래야 목사들
여자 신도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래야 정치 목사들이 줄어든다.
그리고 교회 법과 사회 법을 확실히 알아 정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수
있는 총회 산하의 법관들 많은 훈련과 연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재판에는 재판관 9명이 전부가 아닌 재판관의 3배수정도의
평신도들의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라.
그리고 잘못한 목사들 과감히 퇴출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라.
쓸데없이 하나님 기름 부음받은 종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거라
는 궤변으로 교회가 썩어가지 않도록 하라. 아직도 쓸말이 많지만
좀 아껴두겠다. 잘 하라 . 명령이다. 잘못하면 나도 죽지만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하는 사람들 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