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장로교 대의제도의 연구 발제
교회법연수원이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1차 세미나를 가졌다. 2번째는 서울장신대학교(신설동)에서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1차 세미나는 '장로교의 헌법과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정환연수원장이 발제했다. 여기서 이목사는 장로교의 제도와 일반원칙에 대해서 발표했다. 특히 치리회와 장로교의 대의정신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 발제에 대해 서초교회에서 시무하는 강희창박사는 대의제도가 보편사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교단은 여전히 대의정치에 의존해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의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해서 보편사회와 특수사회와의 관계를 좁혀야 할 것이라 했다.
필자 역시 현대에서 대의제도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회와 노회, 총회는 대의제도의 표현인데 당회가 신도들의 의견을 대의하지 못하고, 노회는 개교회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장로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 민주정치제도가 적극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성현박사 역시 현재의 장로교의 대의제도는 칼빈의 Consistory에서 많이 왜곡된 것으로 장로교의 진정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당회원들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며 마틴부처와 칼빈, 낙스의 대의제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정우박사후보자는 박사논문으로 자신이 루터의 교회법과 천주교의 교회법을 비교연구하고있다며, 장로교의 대의제도를 위해서는 루터와 천주교의 대의제도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했다.
여기에는 한신대학에서 교회법을 가르치고 있는 추일엽박사까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추박사는 교단헌법에 나타난 교인들의 인권문제를 논문으로 쓰고 있다. 앞으로 교회법연수원은 교단을 초월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교류를 갖도록 할 것이다.
다음에는 원성현박사와 필자가 장로교의 대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신설동)에서 발제할 예정이다. 원박사는 마틴부처, 칼빈, 낙스를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대의제도를 파악할 것이고 필자는 일반정치사 관점에서 대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로교의 대의정치의 한계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교회법연수원은 앞으로 교회법과 관련한 외국서적을 번역하고, 강의내용을 저널지로 만들어서 전국지방법원과 교단관계자들과 독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조만간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교단재판판례와 헌법위해석판례, 미국의 교회와 관련한 판례를 구축해서 교단법률정보은행을 만들 것이다. 또한 책과 저서의 출간과 더불어 교단재판국원들의 교회법훈련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대학원대학교에 교회법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교회사박사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법연구를 하고, 일반법학박사들은 교회법과 민법학, 형법학과의 관계를 논하고, 필자는 비교장로교회법과 사회법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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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제에 대해 서초교회에서 시무하는 강희창박사는 대의제도가 보편사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교단은 여전히 대의정치에 의존해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의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해서 보편사회와 특수사회와의 관계를 좁혀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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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역시 현대에서 대의제도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회와 노회, 총회는 대의제도의 표현인데 당회가 신도들의 의견을 대의하지 못하고, 노회는 개교회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장로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 민주정치제도가 적극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성현박사 역시 현재의 장로교의 대의제도는 칼빈의 Consistory에서 많이 왜곡된 것으로 장로교의 진정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당회원들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며 마틴부처와 칼빈, 낙스의 대의제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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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박사후보자는 박사논문으로 자신이 루터의 교회법과 천주교의 교회법을 비교연구하고있다며, 장로교의 대의제도를 위해서는 루터와 천주교의 대의제도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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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원성현박사와 필자가 장로교의 대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신설동)에서 발제할 예정이다. 원박사는 마틴부처, 칼빈, 낙스를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대의제도를 파악할 것이고 필자는 일반정치사 관점에서 대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로교의 대의정치의 한계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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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수원은 앞으로 교회법과 관련한 외국서적을 번역하고, 강의내용을 저널지로 만들어서 전국지방법원과 교단관계자들과 독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조만간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교단재판판례와 헌법위해석판례, 미국의 교회와 관련한 판례를 구축해서 교단법률정보은행을 만들 것이다. 또한 책과 저서의 출간과 더불어 교단재판국원들의 교회법훈련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대학원대학교에 교회법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교회사박사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법연구를 하고, 일반법학박사들은 교회법과 민법학, 형법학과의 관계를 논하고, 필자는 비교장로교회법과 사회법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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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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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총회는 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 되어 버렸다.
법의 정신과 법철학을 알고 법을 말해야 한다. 형벌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해서야 되겠는 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 연수원은 참으로 신성한 기대를 주고 있다. 원박사님 기대 합니다. -
이상한님의 글은 참으로 안타깝다.
학교는 왜 다니느뇨?
성경에 명한 선교와 전도 외에 하는 건 다 쓸데없는 것인가?
딱하십니다. 오해를 하고 게시는군요. -
참으로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것은 선교와 전도인데,
희한한 사람들이 모여 감투자리 하나 더 만들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일을 해야하나?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고, 사람들이 악해졌다는 뜻일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