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국장이 사전 의혹행위를 했다면 제척대상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는 총회 재판국장 기피신청이유에서 상고장은 원심재판국(관악노회)에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장이 노회의 경유인만을 찍힌 상고장을 직접 총회 간사에게 접수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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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고장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격인데, 정상적인 판결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고, 사회법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재판국장이 해당당사자와 내통하는 가운에 재판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장을 제척해야 판결의 후유증이 없게 될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은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재판국은 보다 사적인 관계로 인한 정치가 아니라 법리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분명하게 재판을 해서 불복하는 측이 재심신청이나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상고장을 재판국장이 직접 받아서 총회직원한테 넘긴 행위는 재판국장의 도덕성와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재판국은 재판국장을 제척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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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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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주님의 사람"님 한국교회를 우하여 모두 회개하는 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부터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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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시간이지만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요.이렇게요.
이 기사를 보면 재판국장으로서 해야할 일이며 목사님,교회지도자로써 올바
른 처신이 맞습니까?세상의 재판관보다 더 공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할
재판국장으로 합당한처사입니까? 재판국장님의 법해설을 관심있게 보는 독자
로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한국교회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사님으로 바르고 신앙적인 양심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회개하고 서로 교회와 세상을 더 섬겨야합니다.....일부 목사님들의 탐
욕,지역이기주의,지인봐주기,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사람님도 나와 똑같
이 회개합시다. -
우짤라고 이렇게 교계를 어지럽히는교 ?
하나님께 무어라 말씀 하시겠소
불신자가 교계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시대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합니다 -
닉네임 "주님의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총회재판국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닉네임 "주님의 사람"님 한국교회가 살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닉네임 "주님의 사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항상 나는 아니고라는 믿음은 성경을 많이, 또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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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축원합니다" 라는 축복기도, 축복권은 목사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 닉네임 "총회재판국"님은 목사님이세요". 모 교회 장로들은 목회까지 하려고 하는데, 모교회 장로님은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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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희생과 낮아짐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겨도 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사회법에서도 있을 수없는 별 요상한 짓거리를 다하는 자칭
한국교회지도자들 세상의 탐욕과 ㄸㅗㅇ욕심으로 가득차있으니 이 냄새를 어찌 맡으고
살아란 말입니까? 매 주 신문에(평신도신문)성도들께 교회법해설전문가로 얼굴 내밀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탄의 모습이 대 다수의 한국교회의 성실과 충성
의 목사님(특히 시골교회,낙도교회,도시개척교회,해외선교사님기타등등....)들 욕 그만
먹이시고 회개 하십시요.그 길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권력,정치 좋아하지 마십
시요.장로대통령 당선시켜놓으니 불교천하의 사회,언론,성장입니다.누구하나 태클 한번
걸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현실****재판국장이 이렇게 썩었으니 참 답답합니다. -
저는 이번에 법에관해 조금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지않는것이 고소인이면서 고발인이 될수 있는가 입니다.
12월10일 봉천교회 재판국 발송 소환장을 보면 이해되지않는
"사건명(제목) : 고소고발건"
"고소인(고발인): (이름)이병철장로" 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1.고소인 입니까"
2.고발인 입니까?
3.고소인실명으로하지않고 예명으로 가능한가? (본명(호적)이 있슴)
4.그외 서류에 나와있지않은 내용은 질문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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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재판국은 상고장 구경도 못 했으니까요.
나중에 재판 기록 보내라하니 그제서야 알았으니까요
노회재판국원님들 성격 참 좋으세요
그런 수모를 당해도 ... -
말씀대로 이남순 총회 재판국장이 상고장을 당사자에게 받아 총회 직원에게 넘겼다면 제척사유 정도가 아니라 직위 해제 감입니다.
헌법위원장을 지내시고 총신대 교회법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런 상식 이하의 일을 하실리가 없을 탠대요?
황규학님 도가 지나치신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노회 재판국은 뭐하고 계신겁니까?
헌법에는 노회재판국에 상고장이 접수되면 재판기록과 함깨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총회 재판국에 송달하게 되어 있는데
노회 재판국이 알아서 할일을 무었때문에 총회 재판국장이 서둘러 본인이 접수를 한걸 까요?
황규학님
이 기사에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제척사유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직위 해제 사유가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남순 재판국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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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원들이여 신앙양심을 찾으시고 오직 목회만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의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또다시 재현시키지 않기를 앙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