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 제기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정치편 90조 6항).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한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규칙, 12조 4항)
"각 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29조 1항)
즉 헌법해석에 시민권자는 담임목사가 불가한데 담임목사인준을 했고, 헌법과 장로교회의규칙에 담임목사 청빙, 즉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성표결로 인준하여 불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이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인준해 신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노회장을 들어 행정소송을 한 것이다.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2004년 당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는 위임목사의 예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2/3이상의 세례교인 서명이 없었다는 행정소송이 제기 돼 2005년 총회특별재판국(국장 김중권장로)에서 위임목사 청빙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발성표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길원목사가 김지철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또 다른 핵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교단의 목회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대신 박수로 청빙을 인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목사는 시민권자이며, 발성표결로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 2의 이성곤목사 파동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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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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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점검하지 않고, 인준한 것과 황목사 청빙시 교단헌법 정치편 90조 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에 관한 회의 규칙 12조 4항과 29조 1항에 근거, 목사청빙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박수로 받았다는 것이다. '
이런식으로 걸면 거의 모든 목사들이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거의 모든 목사들이 가시방석에 앉아있어야 하는데...
세상 보다 더 불공평한것이 목사의 세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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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 유용 문제 2, 미국 시민권 문제 3. 여자 문제 4. 사임 번복, 남자도 한 번 뱉은 말은 목숨걸고 지키는데, 목사가 식언을 하니, 황목사 강북 제일교회 사퇴
하라 -
황목사 여자 문제는 황 목사가 비서와 자신의 승용차인 체어맨을 새벽2시쯤에 타고 가다가 앞차인 트럭을 들이 받아 의혹이 나온 얘기입니다.본인은 극구 부인하는 내용이지만 새벽 2시에 운전하면서 뭘 했길래 앞차를 들이 받겠습니까? 그 여자분은 그 일이 있고나서 얼마안가 조용히 비서실에서 사라졌습니다. 황 목사는 종종 그 여자와 드라이브를 즐겼다고 하는데... 참 지저분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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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이라는 인간은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발생됐는데도, 설교가 끝나는 시간에 발표한 내용은 기도중에, 장로님들이 오라고 해서라는,금식기도 1주일 만에 하나님에게 계시 받았다고 하는... 구태의연한 변명만 한 20초 얘기 했나요.. 엄연히 장로님들은 지난 6월 16일 난상토론끝에 반대 20표 찬성 11표가 나와 교회로 복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 당신은 성도들 피 빨아 먹는 흡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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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을 충분히 입증하지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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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황 목사한테 화가 나도 우리 같은 교인끼리 예의는 지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러면 않 좋은 교회 이미지 더 않 좋아 집니다..
황 목사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꺼라 생각합니다. -
고장나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지 그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넌 말 안들어도 계속 참을 자신 있니? 혹시 니 마누라가 바람피워도, 니 자식이 공부는 안하고 깡패짓해도 평생 참을 수 있니? 정말로 지랄하고 있네. 재수없게... 교양있는 척, 잘난척하는 짓이 어찌 그리 황목놈하고 똑같냐 -
지들 말 안들으니 이제 잘라내려고 별 지랄들 다하는 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