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형택목사, 청빙원인무효확정

  • 황규학
  • 입력 2011.08.01 15:3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총회재판국, 이성곤목사에 이어 두번째로 청빙원인무효
8. 1.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에서 타국 시민권자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하기 어렵다는 헌법해석을 들어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선언했다. 2004년도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에 이어 두번째로 대형교회 위임목사가 무효로 확정된 사건이다. 이로써 황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에서 시무하기 어렵게 되었다.
 
▲     © 뉴스엔조이

 
그러나 황목사가 강행할 경우 교인들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평양노회도 총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권징재판에서 면직출교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로서 황목사가 예배인도를 강행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평양노회는 조만간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예정이며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황목사는 재판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총회재판에 따를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평양노회로부터 면직. 출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은 누구보다도 황목사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결국 5년 8개월만에 황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다.
 
평양노회는 황목사가 아들이 미국 육사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만간에 시민권을 포기할 것을 생각하여 조건부로 위임목사를 허락해주었다고 했다. 황목사는 화곡동교회 김의식목사처럼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는데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해 강북제일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황형택목사, 청빙원인무효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