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성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라

  • 황규학
  • 입력 2011.08.03 01: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교인들 의견교환해서 대화의 창구 만들어야
광성교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실상 이탈측 교인들의 교인지위여부를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양측 교인들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잔류측은 철문을 만들거나 무리한 수를 두지 말고,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앞으로 광성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교인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 교인들의 하나됨과 목회자선정 문제, 교회재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대법원의 판결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단과 교회의 탈퇴를 동일시하게 보지 않는 이상,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러한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신도들끼리 하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재선 임시당회장은 숫적 열세를 이유로 교인총회소집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만간에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새로운 담임목사선정을 위한 안건보다는 앞으로 광성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교인들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정치편 90조 3항에 공동의회는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당회가 소집을 하지 않는다면 신도들은 1/3이상 서명을 받아 당회에 청원할 수 있다. 안건은 당회가 정할 수 있다. 현재 교단잔류측의 당회가 공식치리회이기 때문에 본당측 당회가 안건을 정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다.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당회는 교인지위와 관련한 안건, 광성교회의 나아갈 길, 새로운 후임목사선정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성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