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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8개월 천하의 마지막 몸부림

  • 황규학
  • 입력 2011.08.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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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형택목사 설교시도하다 저지 당해
강북제일교회 반황형택목사측은 8월 7일 주일 아침 1부예배부터 3부까지 황목사의 설교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신도들은 설교하러 들어오는 출입구를 봉쇄했다.
 
▲     ©황규학
 
 
 
2부 예배시에 부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하기 위하여 황목사가 갑자기 등장하자, 이를 지지하는 측과 막는 측이 전쟁을 벌였다. 
 
▲     © 뉴스엔조이

▲     ©뉴스엔조이


 
▲     © 뉴스엔조이


 
아얘 반황측 신도들은 설교단상에 올라가 강단을 점령했다.  
 

▲     © 황규학


이처럼 황목사가 8. 1. 총회재판국으로 부터 위임목사청빙무효 결정이 난후, 8. 5. 주일아침 예배에 설교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황측 신도들은 결사적으로 막은 것이다. 
 

▲     © 황규학

 
황목사는 전날 새벽 2시 목회기획위원회실에 미리 들어가 예배시 설교할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항도 무시하지 못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황목사는 노회장과 임시당회장목사로부터 설교를 허락을 받아 설교를 하려고 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     © 황규학

 
임시당회장, 황목사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다
 
임시당회장 장창만목사는 오히려 설교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노회장이나 노회 서기 누구도 설교를 허락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장목사는 전날 "내일 많은 충돌이 예견되오니 총회판결에 따라 강단에 서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고 문자를 보냈다.  
 
▲     © 황규학

 
광고 시간에 당회 서기인 임화영 장로는 "총회 재판국장과 평양 노회장에게 유권해석을 들었고, 황 목사가 설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임 장로에 이어 광고한 이광형 목사(평양노회 서기)는 "총회 재판국 판결과 노회의 방향은 임 장로의 말과 다르다"고 했다. 이광형목사의 말이 진실이었다.
 
임화영장로나 황형택목사나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허위사실은 황목사 측근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들 역시 근거없는 정보를 갖고서 황목사를 지지하였고, 황목사 반대편들 비난했다. 결국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진실과 허위의 게임이었던 것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황목사측 서신과 유인물이 다시 한번 황목사와 지자자들의 진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     © 황규학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으로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된 만큼, 황목사의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한 모든 것들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더는 황목사가 강북제일교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단지 5년 8개월 천하만 이루었을 뿐이다.  
 
황목사는 5년 9개월째 이루어지는 천하를 누리기 위하여 소예배실에소 에배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반황측은 단호하게 저지할 뜻을 비쳐 소예배당에서의 예배인도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사태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중의 하나는 사단장급에 해당하는 부목사들 전원이 황목사측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권징처분을 당했을 것이다.  
 
장목사, 부목사들은 황으로부터 돌아서라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는 다행히 부목사들이 전부 황형택목사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와 교회사태를 조기에 진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장창만목사는 먼저 부목사들과 면담하여 부목사들의 입장을 확인하여 제 2의 광성교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심지어는 목회기획실에서 황형택목사와 동거동락했던 부목사들까지 돌아섰다. 
 

▲     © 황규학

 
광성교회는 처음부터 부목사들이 두패로  나뉘었고 이성곤목사를 지지하는 부목사들이 많았기에 사태는 조기에 진압하기 어려웠다. 광성교회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황규학

 
황목사 반대측은 황목사가 더는 강북제일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인도를 다시 하려 한다면 형사처벌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건조물침입죄, 임시당회장의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며, 속히 교회당출입금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황목사는 총회재판국 결정에 따르겠다고 설교시 누누히 말해왔지만 정작 판결이 난후에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의 설교 역시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황목사를 지지하는 황사모 역시 재판결정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재판국의 결정이 있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들에게 진실은 허위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황목사가 다시 목회하는 것이었다. 그들만의 진실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허위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선택하고 주장하는 것만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뜻이자 응답이었다. 황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도들이든지 언론이든지 모두 모두 악이었다.   
 
황목사 반대측은 "황목사는 더는 강북제일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북제일교회에 얼씬 거려서는 안되며,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으면 건조물침입죄로 바로 형사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하여, 당분간 민형사상의 소송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황목사가 승소하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위임목사 원인무효판결을 했고,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했기 때문이다.  
 


▲     © 황규학
 
5년 8개월 천하 종지부
 
총회재판국은 황목사의 강북제일교회에서의 '5년 8개월 천하'를 종지부 찍었다. 황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를 무효로 한다고 했다. 불행하게도 황의 사람들은 행정재판과 권징재판을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했다. 
 
"황목사님의 한국 국적이 나올 경우 재판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재판의 당사자인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게 답변할 기회는 물론 재판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그들만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5년 8개월이나 지난 담임목사 승인을 아무런 대책없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황사모의  유인물     ©황규학

그러나 황사모측은 행정소송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행정소송이기 때무에 피고는 단체의 기관장이 되어야 했다. 이번 재판은 황형택목사가 피고가 아니라 노회가 피고였기 때문에 황형택목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사자는 황목사가 아니라 노회였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황형택목사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총회판결문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라고 적혀 있다. 즉 행정쟁송의 소였던 것이다.  황사모는 이번 기회에 행정소송과 권징소송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황사모는 맹목적이었으며 법적인 자문을 제대로 할 사람 하나 없었던 것이다. 유인물이 외부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토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뿌려대었다. 황사모는 사실과 증거가 미약했고, 추정과 허위사실, 잘못된 정보 등에 토대하여 처리하려도 보니 될 일도 안되고 안될 일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원인무효는 처음부터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안될 일은 5년 8개월이 아니라  50년 80개월이 지나도 안되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인무효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황사모는 행정소송의 개념조차 없었던 것이다.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보자. 
 

▲     © 황규학
 
판결문은 5년8개월이전까지의 처분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황목사는 지난 5월에 위장 사임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것이 악수를 두었던 것이다. 황목사는 권징재판을 염두에 두고 총회결정에 따르겠다며 시간을 질질 끌고 설교를 하면서 이성곤목사처럼 세를 규합해 교단을 탈퇴하려고 했지만, 한순간에 끝나는 위임목사청빙무효라는 행정재판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마이크를 잡고 시간벌기를 하려고 했던 황목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황목사, 떠나는 길이 사는 길
 
현재 황목사가 사는 길은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자신의 지지파를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교회개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평양노회재판국에서 면직,출교는 불가피하다. 최근 신성북교회, 대양교회를 떠난 목회자들이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개척을 한 것을 잘 본받을 필요가 있다. 종암장로교회 류종상목사는 오히려 교회를 개척하여 종암장로교회 있을 때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 
 
총회에서 청빙원인무효판결이 난 상황에서 황목사가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황사모는 이제 영적인 안정을 되찾고 장로교도들이라면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5년 8개월의 천하는 총회행정재판으로 끝나고 말았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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