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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중앙교회, 권고사임 교인총회소집 요구

  • 황규학
  • 입력 2011.08.1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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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중앙교회 교육관측 신도들은 1/3 이상 서명을 받아 노회 수습전권위에 김성태목사권고사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요구했다. 수습전권위원장은 위원들과 회의를 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관측 신도들은 현재로서 교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길은 권고사임밖에 없다며, 일단 교인들의 의지를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권고사임을 위한 총회소집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     © 황규학

 
현재로서 수습전권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인들은 노회에서 교인총회를 소집해 주지 않으면 일반법정을 통해서라도 교인총회소집을 할 것이라고 하여 청량리교회의 문제도 법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제 90조 3항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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