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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재판국, 황목사 재판심리

  • 황규학
  • 입력 2011.08.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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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국, 기각할 확률 높아
평양노회 재판국은 8. 26.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에 대한 심리를 하게된다. 그러나 노회재판국은 이미 황형택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목사가 아닌만큼, 권징을 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판단, 기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목사를 고발한 H집사는 재판국이 더는 문제삼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서 재판국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시 평양노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황형택목사를 권징처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황형택목사의 변호인인 김영훈박사(장로)는 황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청빙무효 행정소송에서 H집사의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총회재판국원들은 H집사는 강북제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에는 하자가 없고 교단헌법에도 노회원이나 당회원만 당자자적격에 해당한다는 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사모도 황형택목사의 당회장복귀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회관계자는 황목사의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 황형택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는 더는 관련이 없게 되었다. 5년 8개월의 천하는 행정소송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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