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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목사, 이번에는 불법 목사안수 논란

  • 황규학
  • 입력 2011.09.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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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 사역 2년없이 거짓 서류꾸며 목사안수받아
강사모는 국민일보 2011. 9. 3. 자 28면 성명서에 의하면 황형택목사는 1991년 이미 미국으로 떠났으면서도 1992-1993년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993년 4월 평양노회에서 불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황목사는 이미 지난 1991년 미국으로 떠나 국내에 없었으면서도 1992-1993년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993년 4월 평양노회에서 불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자입니다." 
 

▲     ©황규학
 
교단헌법 정치편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에는  "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 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2년 교역경험이 없이 안수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목사안수무효확인소송을 평양노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목사안수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는 평양노회원이 될 수 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은 이미 황목사가 강북제일교회에 청빙무효가 되어 강북제일교회 목사가 아닌 만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안된다. 목사안수는 노회의 권한이자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목사안수 무효확인 소송의 당사자는 평양노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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