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중심보다 교회법신문으로 특화할 것
사건 중심에서 교회법 중심으로
에클레시안은 Law &church 로 명칭을 바꿀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교회분쟁사건을 다루어 왔지만 사안을 달리하여 가능한한 교회분쟁사건보다는 분쟁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특화하기로 했다. 개혁인터넷 사이트는 에클레시안 이외에도 뉴스엔조이, 당당뉴스 등 다양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고 직접적인 사건분쟁보다는 그 사건을 감싸고 있는 교회법, 사회법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며 나아 갈 것이다.
재미있는 사건중심보다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내용이 있는 법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독자가 떨어질 것을 각오한다. 현재 매일 1,700 여명의 IP가 들어온다. 컴퓨터 숫자로 보면 1,700 대이다.
글작성은 교회법연수원 회원으로 있는 신학과 법을 전공한 학자들, 변호사, 교단법조인 등이 함께 하여 중세에 나타난 교회법,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법, 교회재판사례, 자연법, 실정법, 대법원 판례, 법철학, 법해석 등 다양한 법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는 교회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이다.
교회법연수원 오픈
교회법연수원은 조만간에 오픈을 해서 교인들과 목회자들, 교단재판국원등을 상대로 두달동안 교육을 해서 모두 교회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단변호인제도를 양성화해서 교단법정에서 정상적으로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회법연수원사이트도 만들어서 헌법해석사례, 재판판례 등을 올려놓아 평신도들 스스로 헌법해석 사례를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안의 교회법 특화 신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일부 특정종교인들만 법을 알기때문에 정보와 종교권력을 독점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일반신도들도 교회법을 잘 알아서 스스로 교회개혁을 해서 제도와 법의 개혁으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서 교회법률상담을 하고,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이정표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교회법연수원은 교회에 법무목사를 양성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사건에 변호사들이 중심이 아니라 법무목사들이 중심되어 교회사건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초적인 소송사건 대응법도 가르쳐서 개교회등이 변호사비를 아껴서 구제와 선교하는데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가능하면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이외에 변호사를 고용하지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Law & Church 교회법연수원, 비평과 논단은 삼위일체로
그래서 앞으로 church & law, 교회법연수원, 비평과 논단은 삼위일체로 함께 할 것이다. 교회법 연수원사이트는 헌법해석, 재판국 판례, 세계교단헌법 등을 데이타 베이스화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교회사건은 '비평과 논단'이라는 저널을 통해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한 신도는 교회법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교회법연수원을 기꺼이 후원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편으로는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 헌법위원회의 해석, 교회 재산법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교육시키면서 교회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위하여 교회법연수원은 법무사, 박사, 변호사, 교수, 목사, 언론인, 세무사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이들은 예장통합교단 및 교파를 초월하여 비평과 논단, Law & Church에 글을 싣기도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법연수원에서도 강의를 하여 목회자 및 평신도들이 법상식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한 방송업체는 교회법연수원에 'church law school'을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
이제 사건중심이었던 '에클레시안'은 조만간에 막을 내리고, 교회법을 주로 다루는 'law & church' 로 탈바꿈하여 교회법을 특화하는 연구중심의 인터넷 교회법신문을 만들 것이다. 인터넷교회법신문을 특화하고, 사건은 저널 중심으로, 훈련은 교회법연수원이 중심이 되어 할 것이다.
대형교회 사건, 메이저 언론과 기자회견
또한 대형사건은 기독교시민연대(대표 김경직목사)를 통해서 일반 메이저 언론을 초대하여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번에 기독교시민연대가 기자회견하고 '비평과 논단'을 통해서 나간 기사는 MBC 시사교양국을 통하여 조만간에 공중파를 타게 될 것이다.
교회법연수원 과목
교회법연수원은 교회법개론, 헌법해석사례, 교회재판실무, 교회재판 판결문 작성 요령, 증거법, 종교개혁시대의 법, 장로교단헌법비교, 생활민법, 일반소송실무 문서작성, 장로교단헌법비교, 교회재산법, 교회판례, 교회법철학 등 교회법, 교회사, 실정법 등의 이론과 실무를 두 달 동안 8주(매주 월요일마다 4시간씩)에 걸쳐서 가르칠 것이다. 9워말이나 10월초에 기독공보에 광고를 내고 교회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훈련할 것이다.
에클레시안은 Law &church 로 명칭을 바꿀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교회분쟁사건을 다루어 왔지만 사안을 달리하여 가능한한 교회분쟁사건보다는 분쟁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특화하기로 했다. 개혁인터넷 사이트는 에클레시안 이외에도 뉴스엔조이, 당당뉴스 등 다양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고 직접적인 사건분쟁보다는 그 사건을 감싸고 있는 교회법, 사회법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며 나아 갈 것이다.
재미있는 사건중심보다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내용이 있는 법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독자가 떨어질 것을 각오한다. 현재 매일 1,700 여명의 IP가 들어온다. 컴퓨터 숫자로 보면 1,700 대이다.
글작성은 교회법연수원 회원으로 있는 신학과 법을 전공한 학자들, 변호사, 교단법조인 등이 함께 하여 중세에 나타난 교회법,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법, 교회재판사례, 자연법, 실정법, 대법원 판례, 법철학, 법해석 등 다양한 법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는 교회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이다.
교회법연수원 오픈
교회법연수원은 조만간에 오픈을 해서 교인들과 목회자들, 교단재판국원등을 상대로 두달동안 교육을 해서 모두 교회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단변호인제도를 양성화해서 교단법정에서 정상적으로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회법연수원사이트도 만들어서 헌법해석사례, 재판판례 등을 올려놓아 평신도들 스스로 헌법해석 사례를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안의 교회법 특화 신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일부 특정종교인들만 법을 알기때문에 정보와 종교권력을 독점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일반신도들도 교회법을 잘 알아서 스스로 교회개혁을 해서 제도와 법의 개혁으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서 교회법률상담을 하고,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이정표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교회법연수원은 교회에 법무목사를 양성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사건에 변호사들이 중심이 아니라 법무목사들이 중심되어 교회사건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초적인 소송사건 대응법도 가르쳐서 개교회등이 변호사비를 아껴서 구제와 선교하는데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가능하면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이외에 변호사를 고용하지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Law & Church 교회법연수원, 비평과 논단은 삼위일체로
그래서 앞으로 church & law, 교회법연수원, 비평과 논단은 삼위일체로 함께 할 것이다. 교회법 연수원사이트는 헌법해석, 재판국 판례, 세계교단헌법 등을 데이타 베이스화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교회사건은 '비평과 논단'이라는 저널을 통해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한 신도는 교회법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교회법연수원을 기꺼이 후원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편으로는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 헌법위원회의 해석, 교회 재산법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교육시키면서 교회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위하여 교회법연수원은 법무사, 박사, 변호사, 교수, 목사, 언론인, 세무사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이들은 예장통합교단 및 교파를 초월하여 비평과 논단, Law & Church에 글을 싣기도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법연수원에서도 강의를 하여 목회자 및 평신도들이 법상식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한 방송업체는 교회법연수원에 'church law school'을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
이제 사건중심이었던 '에클레시안'은 조만간에 막을 내리고, 교회법을 주로 다루는 'law & church' 로 탈바꿈하여 교회법을 특화하는 연구중심의 인터넷 교회법신문을 만들 것이다. 인터넷교회법신문을 특화하고, 사건은 저널 중심으로, 훈련은 교회법연수원이 중심이 되어 할 것이다.
대형교회 사건, 메이저 언론과 기자회견
또한 대형사건은 기독교시민연대(대표 김경직목사)를 통해서 일반 메이저 언론을 초대하여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번에 기독교시민연대가 기자회견하고 '비평과 논단'을 통해서 나간 기사는 MBC 시사교양국을 통하여 조만간에 공중파를 타게 될 것이다.
교회법연수원 과목
교회법연수원은 교회법개론, 헌법해석사례, 교회재판실무, 교회재판 판결문 작성 요령, 증거법, 종교개혁시대의 법, 장로교단헌법비교, 생활민법, 일반소송실무 문서작성, 장로교단헌법비교, 교회재산법, 교회판례, 교회법철학 등 교회법, 교회사, 실정법 등의 이론과 실무를 두 달 동안 8주(매주 월요일마다 4시간씩)에 걸쳐서 가르칠 것이다. 9워말이나 10월초에 기독공보에 광고를 내고 교회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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