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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부목사 후임청빙은 불법

  • 황규학
  • 입력 2011.09.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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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목사 후임으로 청빙하려면 교단탈퇴 해야
온누리교회가 하용조목사 후임으로 장로들이 추천한 29명의 목회자 중에서 5명으로 압축되었는데 5명중 4명이 현재 부목사 신분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온누리교회측은 "헌법위에서 인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최종 후보가 교회 부목사 중 한 명으로 결정이 된다면, 2년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임시당회장은 교회 시무를 하는 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임시당회장은 개교회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파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목사는 시무교회가 없고, 노회가 파송하지 않는 한,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  
 
부목사는 현재 교회법으로서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임기 1년을 연임하는 것도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으로서 역할은 할 수 없다. 온누리 교회는 이제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교단이면서 노회의 허락없이 타교단 목사를 고용하는 탈법과 불법을 일삼은 교회였다.
 
평양노회소속 강북제일교회 역시 타교단 목사를 부목사로 고용했고,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소망교회도 미국장로교소속 부목사를 강남노회 허락없이 부목사로 고용해왔다. 
 
 
에클레시안뉴스는 교회법을 주로 다루는 '로앤처치'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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