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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장로임직무효의 소 기각

  • 황규학
  • 입력 2011.10.11 0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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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형택목사측 의견 수용
평양노회 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하경호집사가 제출한 장로 임직무효의 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국은 권징편 제164조를 들어 하집사는 치리회원 자격이 안되고, 신도들의 만장일치는 하자가 없고, 4개월 교육은 장로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황형택목사측이 주장하는 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하집사측은 장로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인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 적격이고, 장로임직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당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불법이고, 특히 장로교육은 5개월이 되어야 하는데 4개월 밖에 안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경호집사는 바로 총회에 상고장을 내기로 했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교단헌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자체가 치리회장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장로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소제기 자격조건에 하자가 없고, 헌법에 만장일치 가결이라는 말은 없고, 장로임직, 즉 인선은 무기명비밀 투표로 한다로 되어 있고, 교육도 피택 후에 5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은 후 응시하여 합격된 후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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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재준2011-10-11 17:26:19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그렇고
    총회 재판국 판결이 그렇습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헌법 알기를
    지 발톱의 때 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고객의 주문에 충실히 응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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