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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이단해제지침서 확정

  • 리폼드
  • 입력 2011.10.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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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공식적 재심요청과 이대위 조사, 총회허락으로 가능
예장합동 총회는 그동안 이단을 주장한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들을 해 왔다. 그러나 이단으로 규정된 개인이나 단체가 그 이단으로부터 해제되는 규정은 갖고 있지 못하다가 금번 제96회 총회에서 이단 해제 규정을 제정했다.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관련 개인이나 단체는 공식적으로 재심요청을 해야 한다.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본 교단과 소속 노회, 기관에서 총회에 헌의되어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 이첩되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관련 개인이나 단체가 본 교단 이대위에 청원하고 이대위가 총회에 헌의하고 총회가 이대위에 이첩해 주어야 한다.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자의 재심청원이므로 이대위는 청원을 받은 후 전체회의에서 총회에 재심헌의여부를 결정하여 총회에 헌의하고 총회는 다시 이대위에 위탁할 때에 재심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총회로부터 재심을 위탁받은 이대위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요건에 의해 진행한다.
 
1. 본인이나 대표명의의 재심요청 공문서로 한다. 이때 재심요청공문은 적법절차에 따라 접수한 경우라야 한다.
2. 본 교단 결의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단으로 규정한 규정 사항에 대한 해명과 변화를 상세히 명시한다.
3.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최근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양식에 따라 자필 각서를 제출한다.
4. 본 교단 상담소의 치유를 소정의 기간 동안 받아야 한다.
5. 본 교단의 지정 언론에 공적인 보도를 한다.
6. 헌의한 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해 노회나 기관에서 재심 결과를 받아드릴 수 있어야 한다.
7. 1년 이상 계속 정통교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단, 이단의 교주나 이단 집단의 목회자의 경우 본 교단의 총신에서 충분히 신학 교육을 받은 후 목회를 한다.
8. 공회에서 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 총회의 결의로 한다.
본 교단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 사이비에 대하여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하며 본 교단 총회와 합법적인 협의 없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타 교단이나 기관, 언론, 연합체 등에서 절대 해제할 수 없다.
<총회 이단, 사이비 규정 지침서, 제4장 제10조 총회 재심 규칙> 
 
 
 
 
 
기사입력: 2011/10/03 [20:00]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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