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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검찰측 항소

  • 황규학
  • 입력 2011.11.02 2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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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철목사는 소취하하지 않아
소망교회 담임목사와 부목사간의 폭행사건과 관련, 부목사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는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고심에서 다시 다루어질 전망이다.
 
부목사들은 전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유일한 증인인 한 권사도 모두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철목사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부목사는 더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검찰측에서 항소하는 바람에 다시 소송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여부목사는 당시 자신은 오히려 말렸는데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자로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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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정양모2011-11-07 18:41:04

    "부목사들은 전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유일한 증인인 한 권사도 모두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부목사는 당시 자신은 오히려 말렸는데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자로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밝혔다."에 대한 진실이 항소에서 밝혀져서 회개와 용서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망교회가 하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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