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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여전히 분쟁

  • 황규학
  • 입력 2011.1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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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목사, 12월 중 복귀예정
분당중앙교회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최종천목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노회에서도 사임반려가 결정됨에 최목사측은 교회복귀의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     © 황규학

 
그러나 최목사 반대측은 혐의가 없어서가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회재정장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은 법원에 장부열람신청을 한 만큼, 장부를 열람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삼정회계법인에서는 비자금, 횡령이나 배임 등 재정비리가 없다고 했다.  
 

▲     © 황규학
 

 
예배당에도 최목사반대측은 파란 스카프를 목에 매고 예배드려 최목사의 복귀에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다.    
 


▲     © 황규학

 
한편 최종천목사측은 교회질서회복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질서회복차원에서 최목사반대측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최목사측은 최목사는 12월이 지나서 복귀할 뜻을 비쳤고, 반대측은 복귀반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측의 심각한 몸싸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     © 황규학
 
최목사반대측은 검찰의 항고 마저 무혐의 처분되면 정당성을 상실하여 교회내 입지가 좁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자교회와는 다른 양상이다. 제자교회는 정삼지 목사가 검찰로부터 10년 구형을 받은 상태이다.
 
강북제일교회도 황형택목사반대측이 제기한 횡령 비리에서 처음에는 불기소송치의견을 내었지만 재정장부를 입수한 이후에 다양한 증거제출로 인해 검찰은 강도높은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횡령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분당중앙교회 최목사반대측은 법원을 통한 장부열람에서 분명한 횡령을 입증하지 못하면, 힘겨운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회계법인도 횡령혐의가 없다고 한 이상에서 비전문가들이 횡령증거를 발견해 내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나 제자교회처럼 검찰을 설득시킬만한 재정비리 자료가 나온다면 의외의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현재로서 분명한 사실은 검찰과 회계법인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최목사반대측은 횡령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여하튼 12월 중에 최목사측은 복귀하여 교회질서를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측은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신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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