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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노회재판국, 봉천교회건 기각

  • 황규학
  • 입력 2011.11.15 20: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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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인 장로들, 재판절차하자 즉시 상고할 뜻 밝혀
2011. 11. 15. 관악노회 재판국은 봉천교회와 관련한 박영선목사반대측 13인 장로들이 제기한 항소심재판에서 기각판정을 함으로 1심의 당회재판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박영선목사측 소수의 장로들이 다수의 장로들을 정직, 면직 등 권징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재판에서는 이들이 참석하지 않은 당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효력무효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번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에서도 당회재판이 합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어 향후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주목된다. 작년 헌법위는 교단헌법에 벗어난 초법적인 해석을 한 바 있고, 총회재판국은 초법적인 해석을 따라 재판한 바 있다. 박목사측 반대장로들은 노회재판국이 교단헌법에 나와있는 조항을 전혀 따르지 않아 초법적인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교단헌법 권징편 96조에 원심재판국(당회)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기로 되어있는데 13인 장로가 제출한 항소장만 노회재판국장에게 전달했고, 두번째, 97조에 입각하여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보해야하는데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세번째, 98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봉천노회재판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총회재판국이 자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재판은 초법적인 것으로 정치적 재판이다. 총회재판국이 법리적 재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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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이재호2011-11-16 14:22:47

    11/2 재판했으면 한가지 죄만있을텐데
    노회재판국원은 박영선목사(웨신대총장)의 하수인소리만 들엇을텐데

    부활도아닌 있는것을 없애고 없는것을 만들고
    - 하나님이 하시는일을 하고있네 -
    그러니까 노회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니 영원한 꼬붕으로 살아야 겠다.

  • 김재준2011-11-16 11:10:34

    지난 10개월간 2011.5.2 " 확인서 착오해명"과 2011.9.2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존중히 여겨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합니다" 등 박영선원로목사의 사주를 받은 노회재판국원들과 협력하여 봉천교회 권징재판을 하지 않고 있던 재판국장 이재명장로라는분 관악노회장 출마로 재판국장 사임서를 냈다가 사임서를 철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이유로

    2011.11.2.11시에 재판을 시도 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못하고 2011.11.8일 관악노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분풀이라도 하려는듯 이틀만에 재판 날자를 잡아 국장이나 서기가 아닌 노회 사무장을 통하여 2011.11.15.11시에 재판국원 모입니다" 라고 문자 멧세지로 통보하고

    오늘 재판국원 9명중 6명(이번에 보선된 이정규목사포함)이 모여 "항소기각"이라고 판결을 하였다는데 정말로 목사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지 "개나 소도 웃을일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오늘부로 노회재판국은 해체하고 새로운 인물로 총회헌법규정에 따라 재 구성 하여야 합니다

    재구성 하여할 이유

    1. 총회헌법 제96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재판국(봉천교회)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관악노회)에 송부 하여야 한다

    " 13인 장로가 제출한 항소장만 달랑 노회 재판국장에게 전달 "하고 소송기록은 송부 하지 않았다고 법원 준비서면에서 표시

    2. 제97조 :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하지 않음 :

    3. 제98조 :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97조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서 할수 없었음"

    항소이유서- 재판국- 상대방에게 부본송달 - 답변서 - 재판국 - 답변서부본을 항소인에게 송달 - 재판(항소인및 상대방을 출석 시킨후)

    : 이상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재판완료하였음으로"
    상기 재판은 당연히 무효이다.


    이동윤 11-11-15 22:59

    예수님께서 이세상을 떠나신것으로 눈물지었으나 다시오셨습니다.
    부활을통하여 우리에게 다시오셨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한편의 코메디를 보고있다고 해야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넘어섰다고 해야 할까요?

    노회재판이없다고 유인물을 돌리면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확인서를 받아오면 모든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신분들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여 없어진 노회재판을 만드셨으니
    코메디인지?
    하나님인지?

    어쨌거나 재판해서 어디다 쓸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2010.12.27 이후부터 권징이 시작되었다고 하신분들
    더이상 재판없다 하신분들
    생때쓰는 불쌍한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김재준2011-11-16 11:07:10

    죽은 재판도 살리시는 신통 방통 하신 목사님
    사람 구워 삶으시는덴 천부적 재능을 가지신 목사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익을 해치는 사람에겐 조폭 보다 더 무서운 목사님
    총회 역사상 전무 후무한 술수의 대가이신 목사님
    이번엔
    무리수를 두셨네요 ㅎㅎ .
    낙선 복수에 혈안이 되신 분을 앞세우고
    박목사측 사조직 재판국원들만 불러 모아
    누구인지, 죄목이 뭔지도 모르며
    시키는대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생사람을 잡았네요 ... .
    명색이 장로요 목사인 자들이 살인 죄를 범했네요... .
    이남순이 없는 총회가
    당신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를 묵인 할 것이라 생각하시나 본데
    당신들이 저지른 그행위가 당신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 할 것입니다.
    결국
    13인 장로들을 도와 주신 꼴이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 절차 위반 만 따져도 목사님은 어렵게 됩니다.
    예전의 총명함과 술수는 다 어디가고 ... .
    역시 나이는 아무도 못 속이나 봅니다.
    자기 발등을 다 찍으시고 ㅉㅉㅉ .

    목사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십니까?
    10억 은퇴금에 웨신대 총장 자리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움켜진것 다 내려놓으십시요.
    나중에
    어떡케 하나님을 뵈올려고 이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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