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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수원, 세무사 강의

  • 황규학
  • 입력 2011.11.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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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는 고유번호 82번으로 변경해야
교회법연수원은 지난주 김보건 변호사에 이어 김진호장로가 교회세법에 관해서 강의를 했다. 김진호세무사는 많은 교회들이 종교고유의 번호 82번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 처분을 할 때 면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목회자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89번의 번호를 갖고 있다면 속히 82번으로 변경해야만 교회당 이전이나 처분시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 황규학

 
특히 교회가 건축을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약을 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가 복식부기를 해야만 재정이 투명해 질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김장로는 교회가 재정투명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매년 결산시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들의 감사를 받아서 투명한 재정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현재 비영리단체는 정부로부터 재정투명성을 위하여 회계사들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솔선수범해서 전문가들의 감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장로는 목회자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교회가 교단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자세로 돌아서면 정부나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며 기독교가 먼저 내살깍기를 하는 희생정신이 없으면 교회개혁은 요원하다고 했다.
 
참석한 한 목회자는 교회세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오늘 강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법적으로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교회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주에는 전재홍박사가 권징이론과 재판실무에 대해서 강의한다. 지난주에는 김보건 변호사가 유언시 재산분배와 교회재산에 대해서 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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