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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목사 10년 구형

  • 기독교시민연대
  • 입력 2011.11.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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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합동측 제자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에게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윤원 집사(닛시축구선교단 감독), 홍경표 집사(닛시축구선교단 코치)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남부지검 검사는 정삼지 목사, 서윤원 집사, 홍경표 집사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검찰은 "돈의 출처는 교인들의 헌금이다. 피고인들은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 법정에 온 다수의 교인들도 피고인들의 명확한 해명을 바랐지만, 피고인들은 답변하지 못했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는 32억 원을 닛시축구선교단의 선교 사역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IMF 외환 위기'를 겪을 때도 선교비를 삭감하지 않았다. 1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지만 차를 팔아서라도 선교사를 후원했다"고 말했다. 정삼지 목사는 닛시축구선교단이 선교 사역의 일환이라며, "선교를 위한 헌신이 손가락질당해 아프다. 그렇지만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횡령 혐의에 대한 심리는 끝났다. 남부지방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은 12월 2일에 열릴예정이다. 정삼지 목사의 법정 구속여부는 12월 2일 판사 선고를 지켜 볼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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