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의 대표자는 교인의 권한 vs 임시당회장파송은 노회의 권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은 남광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하였을 경우, 실제로 교인의 동의없이 임시당회장으로서 교회의 대표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동남노회에 대하여 대표자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시당회장부존재확인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여, 남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한다면 지위와 관련하여 또 다른 법적 소송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동남노회의 임시당회장파송은 교인들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노회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임원회의를 열어서 파송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에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임시당회장파송은 전적으로 노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임시목사나 위임목사임명은 전적으로 교인의 권한이다.
정치편 제28조 (목사의 청빙)에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남광현목사의 경우, 사실상 교회의 대표자
그러나 이성곤목사측 당회원은 위임목사나 임시목사의 청빙은 교인의 권한이고,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노회의 권한이지만, 남광현목사의 경우, 교인들의 결의 없이 설교목사로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설교와 심방, 심지어 결혼 축도까지 행하여 실제 담임목사행세를 해온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직만 얻으면 사실상 담임목사로서 교인결의 없이 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교회가 사단이며, 사단의 대표자는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끔 되어있고, 특히 겉으로만 임시당회장이고, 사실상 임시목사로서의 교회대표자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인결의없는 대표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 전도처의 전도목사로 되어 있어 현행 헌법으로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면 대표자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시당회장부존재확인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여 또다른 법적 논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럴경우, 남목사는 법적인 소송상의 대표는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표자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행정상의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회의 권한이지만, 남목사의 경우, 단지 행정적인 일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법원이 총유재산에 관한 한 법률상의 대표자격여부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표자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 교인들이 선출하지 않은 노회가 파송한 대표자는 당회의 행정은 하자가 없어도 재산과 관련한 법률상의 대표자는 하자가 있게 될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당회장은 당회를 주재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그러나 동남노회의 임시당회장파송은 교인들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노회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임원회의를 열어서 파송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에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임시당회장파송은 전적으로 노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임시목사나 위임목사임명은 전적으로 교인의 권한이다.
정치편 제28조 (목사의 청빙)에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남광현목사의 경우, 사실상 교회의 대표자
그러나 이성곤목사측 당회원은 위임목사나 임시목사의 청빙은 교인의 권한이고,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노회의 권한이지만, 남광현목사의 경우, 교인들의 결의 없이 설교목사로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설교와 심방, 심지어 결혼 축도까지 행하여 실제 담임목사행세를 해온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직만 얻으면 사실상 담임목사로서 교인결의 없이 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교회가 사단이며, 사단의 대표자는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끔 되어있고, 특히 겉으로만 임시당회장이고, 사실상 임시목사로서의 교회대표자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인결의없는 대표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 전도처의 전도목사로 되어 있어 현행 헌법으로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면 대표자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시당회장부존재확인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여 또다른 법적 논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럴경우, 남목사는 법적인 소송상의 대표는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표자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행정상의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회의 권한이지만, 남목사의 경우, 단지 행정적인 일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법원이 총유재산에 관한 한 법률상의 대표자격여부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표자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 교인들이 선출하지 않은 노회가 파송한 대표자는 당회의 행정은 하자가 없어도 재산과 관련한 법률상의 대표자는 하자가 있게 될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당회장은 당회를 주재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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