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목사, 본당 진입 갈수록 힘들어
황형택목사가 이번에 교회당을 진입하려고 한 것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자살폭탄을 몸에 안았다고 표현했다. 허우적거릴 수록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안수 무효의 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안수무효가 결정나면 황형택목사의 선택은 더 좁아지게 된다. 황형택목사는 이번에 임시당회장직무정지로 인해 자신이 당회장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다. 물론 판결이유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의 변호인도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라고했다. 그러나 예장통합총회는 그를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교단 목회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하면 교단의 결의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일대 법원의 판사결정으로 인해 총대들 1,500여명의 결의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종교교단법의 해석, 판단은 교단에 있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이 조항을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집사자격으로서 얼마든지 행정소송의 자격이 되는 조항을 선택해서 판단을 한 것을 장로만 자격이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원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법원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황형택목사는 최종판결이 날때까지는 쳐들어오지 말아야 했다.
황형택목사는 측근들의 자문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박위근 총회장 역시 황형택목사에 관한한, 총회와 재판국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다. 주명수목사, 김영훈 장로등 황형택목사에 대해서 적극 변론하지만 총회의 결의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뒤엎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총회결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뒤엎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재심에 번안동의를 해도 안되는 것이다. 결의무효의 소로 인해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임시당회장이 직무정지되었지만 대리당회장을 파송했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치유하면 그만이다. 이번에는 장로가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무효의 소를 다시 제기했다. 자격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소송의 종류(결의무효확인의 소)로 해서 치유하면 된다. 그리고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면 된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당회장의 직무만 정지되고 지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일로인해 황형택목사는 다시 괘씸죄로 안수무효확인의 소를 접하게 되었다.
자신이 한국에서 2년간 사역을 해야했는데 미국에 있었는데 허위로 이력서를 기재하여 온누리교회에서 2년 사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례도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황형택목사는 지난번에 자살폭탄을 안게 된 셈이다. 총회와 강북제일교회측은 집을 속히 내어놓으라는 입장이고, 횡령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억을 손해배상금으로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목사직분까지 내어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전도사 황형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전도사가 되면 다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목사고시를 보아야한다. 황목사는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 판결이유를 갖고 주문으로 착각하여 진입을 시도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황목사는 5월에 사표를 냈을 때, 번복하지 말아야 했고, 조용히 떠나야 했다. 그렇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조언으로 황목사는 점점 늪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강북의 5년 8개월 천하는 장미빛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려가는 가시밭길만 남았다. 화려한 꽃은 사라지고 앞으로 가시의 쓰라린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의 영화를 다시 찾으려하지말고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황목사는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였기에 하나님이 사익추구의 결국을 심판한 것이다.
그의 변호인도 황형택목사가 당회장이라고했다. 그러나 예장통합총회는 그를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교단 목회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하면 교단의 결의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일대 법원의 판사결정으로 인해 총대들 1,500여명의 결의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종교교단법의 해석, 판단은 교단에 있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이 조항을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집사자격으로서 얼마든지 행정소송의 자격이 되는 조항을 선택해서 판단을 한 것을 장로만 자격이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원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법원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황형택목사는 최종판결이 날때까지는 쳐들어오지 말아야 했다.
황형택목사는 측근들의 자문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박위근 총회장 역시 황형택목사에 관한한, 총회와 재판국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다. 주명수목사, 김영훈 장로등 황형택목사에 대해서 적극 변론하지만 총회의 결의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뒤엎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총회결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뒤엎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재심에 번안동의를 해도 안되는 것이다. 결의무효의 소로 인해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임시당회장이 직무정지되었지만 대리당회장을 파송했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치유하면 그만이다. 이번에는 장로가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무효의 소를 다시 제기했다. 자격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소송의 종류(결의무효확인의 소)로 해서 치유하면 된다. 그리고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면 된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당회장의 직무만 정지되고 지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일로인해 황형택목사는 다시 괘씸죄로 안수무효확인의 소를 접하게 되었다.
자신이 한국에서 2년간 사역을 해야했는데 미국에 있었는데 허위로 이력서를 기재하여 온누리교회에서 2년 사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례도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황형택목사는 지난번에 자살폭탄을 안게 된 셈이다. 총회와 강북제일교회측은 집을 속히 내어놓으라는 입장이고, 횡령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억을 손해배상금으로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목사직분까지 내어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전도사 황형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전도사가 되면 다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목사고시를 보아야한다. 황목사는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 판결이유를 갖고 주문으로 착각하여 진입을 시도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황목사는 5월에 사표를 냈을 때, 번복하지 말아야 했고, 조용히 떠나야 했다. 그렇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조언으로 황목사는 점점 늪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강북의 5년 8개월 천하는 장미빛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려가는 가시밭길만 남았다. 화려한 꽃은 사라지고 앞으로 가시의 쓰라린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의 영화를 다시 찾으려하지말고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황목사는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였기에 하나님이 사익추구의 결국을 심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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