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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당회, 장창만목사 임시당회장요청 결의

  • 황규학
  • 입력 2011.12.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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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변호사, 임시당회장파송에 하자없다
12. 17. 강북제일교회는 10여명의 장로가 임직무효된 이후, 한명원 대리당회장이 교회 당회실에서 당회를 소집하여 임시당회장으로 다시 장창만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장창만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가 되었지만, 황형택목사의 안수무효가 된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대리당회장과 당회원들이 합의하여 다시 파송을 요구하는 만큼,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변호사도 사안이 다른 만큼, 장목사의 임시당회장파송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다.
 
담당 변호사는 지난번 직무정지는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파송결의무효에 하자가 있는 만큼, 임시당회장파송도 자동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황목사의 안수무효가 된 상태에서 당회장이 없으므로 사안이 다른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파송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다.
 
강북제일교회 당회가 장목사를 다시 요구한 것은 교회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다가, 사심없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공정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한 당회원은 장창만목사는 상황판단이 빠르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항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어떤 사심도 없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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