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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감별사 이단확정

  • 황규학
  • 입력 2011.12.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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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론은 물론이요 신론, 구원론, 속죄론을 무너뜨리는 이단적 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번 질서위원회가 결정한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의 삼신론,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해 ‘이단·신성모독’으로 최종 확정했다.
 

15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이하 질서위)의 “기독론은 물론이요 신론, 구원론, 속죄론을 무너뜨리는 이단적 주장”이라는 보고를 받고 가감없이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최삼경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총회에서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한 만큼,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제 최삼경목사 재임기간동안 타교단소속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삼경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만큼, 최삼경목사가 그동안 이단으로 정죄한 교단이나 교파, 언론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한다. 한기총은 이단옹호언론으로 억울하게 정죄당한 언론들에 대해서도 이단에 하자가 없다고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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