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 조경대, 홍재철, 박중선 이단옹호자로 보고 채택

  • 황규학
  • 입력 2011.12.26 17: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이단옹호자로 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필요
12. 26. 예장통합임원회는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가 올린 한기총의 길자연, 조경대, 홍재철, 이정환, 길자연목사 중 이정환, 길자연목사만 제외하고 세 명의 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옹호론자로 보고서를 받고 채택하여 사실상 허락한 것이다.   
 
▲     © 황규학
  
며칠 전에 박위근목사는 한기총회원들을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와중에 길자연 목사는 25일 성탄설교에서 “초대교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굳게 믿어왔다.”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2천 년 전부터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서 “삼신론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최삼경목사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했다.
 
때아닌 이단논쟁
 
예장통합과 합동은 때아닌 이단논쟁을 하고 있다. 교단관계자는 "결국 최삼경목사로 인해서 교단이 이단 소용돌이로 끌려가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합동측에서는 통합측 총회장 이하 최삼경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고, 한기총은 예장통합교단을 이단옹호교단으로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세 이후 때 아닌 이단논쟁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교단관계자는 총회임원회는 이단결의할 자격이 없고, 이단결의를 하고자한다면 총회에서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까지 한번도 총회임원회가 이단결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단으로 결의를 하기까지 먼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조사분과에서 조사를 한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다음,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현재 총회임원회는 단지 이대위의 보고서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단옹호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     © 황규학
 
한 조사분과위원에 의하면 자신들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았고, 최삼경목사가 만든 자료만 회람하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즉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고 최삼경목사가 조사한 것이다. 이미 조사된 사항을 회람만 한 것이다.
 
이는 2장 7조 2항에 벗어난 행위이다. 즉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작성한 것을 조사위원들이 읽게 한 후, 바로 총회임원회에 올려 채택하게 한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장통합, 조경대, 홍재철, 박중선 이단옹호자로 보고 채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