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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2억 횡령목사 징역 10년

  • 애틀란타 연합뉴스
  • 입력 2012.0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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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연합뉴스) = 교회 돈을 사적 용도로 쓴 미국 조지아주의 목사가 중형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과 서배너모닝뉴스에 따르면 서배너 연방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케네스 터렐(47) 전 `뉴 하비스트' 교회 목사에게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터렐 목사는 2007년 10월 예배당을 새로 짖는 교회 건축헌금 가운데 20만달러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검찰은 목사가 교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데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등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며 가중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면서 착복한 교회 돈의 2배 가까운 38만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터렐 목사는 또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교회의 5살 된 성도를 추행하는 등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한국검찰은 부패한 대형교회목사들에 대해서 줄줄이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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