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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강북제일교회건 모두 각하

  • 황규학
  • 입력 2012.02.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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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수무효, 장로임직무효 각하, 목사는 전도사, 장로는 집사확정
2012년 2월 6일 열린 총회재판국은 황형택측에서 올린 안수무효의 소와 장로임직무효의 소에 대한 재심청원에서 모두 각하했다. 이로써 교단법정에서 행해진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한 교회법적 판결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러나 황형택은 한편으로는 세종대강당을 얻어서 400-500여명 집회를 인도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회법정을 통하여 자신의 재기를 노리고 있는 상태이다. 강사모가 버티는 한, 교회당에는 한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평양노회는 모두 재심을 요청했지만 총회재판국은 이유없어 각하처리 했다. 행정심판은 재심이 되지를 않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황형택에 대한 위임목사청빙승인무효, 안수무효, 장로임직무효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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