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른 한기총, 명분 약해...결국 두기총
예장통합을 비롯, 한기총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속한 주요 교단들은 다음달 13일, 특별(비상)총회를 열고 7.7특별총회 정관으로 대표회장 선거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모임에서 한기총과 별도로 대표회장을 선출하여 조직을 하고 한기총 분담금을 별도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하도록 한 권고를 받아들여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단의 원로가 되는 어른들의 권고치고는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마디로 한기총 정관을 무시하고 불법 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기구를 만들고,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분담금도 여기에 납부하라는 것이다.
한 교단의 어른들이라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인내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불법을 하라는 권고를 하는가? 상대방이 불법을 했으니 대책위도 불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기총과 별도의 기구를 조직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한국교회가 받아야 할 비난과 수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가 한국교회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회장 명예보다 덜 중요한가? 성경은 어디다 던져 버렸는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고전6:7하)
한마디로 불법을 권고하는 증경총회장들이나 그 말을 듣고 특별총회를 개최하려는 사람들이나 초록은 동색이란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정상화위는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 전날인 13일 ‘홍재철 목사가 당선될 경우,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홍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었으니 따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따로 대표회장 선거를 누가 무엇을 근거로 주관하여 치르겠다는 것인가?
누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대책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기총은 법원이 적법이라고 인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홍재철목사를 선출하였다. 그런데 대책위가 무슨 법을 근거로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인가? 대책위의 특별총회개최와 그들만의 대표회장 선거는 불법이며 결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위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한기총 분열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현
재 대책위는 예장통합 외 예장백석, 기성, 기하성 등 500개 이상 교회를 가진 교단들과 단체 등 17개 교단과 단체가 모여 있다. 한기총 62개 회원교단 중 개수로는 1/3에 불과하지만, 교단 분담금 및 회원 교회수로는 한기총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진교단들이어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에서도 참여하는 교단의 영향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기총에 납부해야 할 교단 분담금을 정상화위에 내고, 주요 교단들이 힘을 합치면 정통성은 대책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대책위에 참여하는 교단이나 단체들의 사고방식이다.
"교세가 크고 분담금을 많이 내니까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다?"
한기총의 정통성은 교세가 큰 교단이나 그들이 내는 분담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통성이란 다른 말로 적법성이다. 한기총 정관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회장과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기구가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현재 대책위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한기총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관에 위배된 특별총회는 결국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말은 정통성이 없다는 뜻이다.
특별(비상)총회 소집은 누가 하는 것인가?
총회 소집은 정관 제11조(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 이 문제로 2월14일 소집한 총회(속회)가 위법이라고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사람들이 자신들이 낸 신청이 기각되자 이제 자기들끼리 직접 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뽑겠다는 것이다
2.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며 소집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임시총회의 소집권은 현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있다.
그런데 정관에 위배되는 특별(비상)총회를 열겠다고? 아예 17 교단과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한기총을 탈퇴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는 한 대책위의 특별총회는 자격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임의단체일 뿐이다.
정상화대책위 관계자는 “주요 교단들의 의지를 무시한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선거도 실시하고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대표회장을 선출한 뒤에는 재산권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소집하여 선출한 대표회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홍재철목사의 대표회장 자격을 부정하고, 제기하는 소송은 그것이 당선무효소송이든 재산권 청구 소송이든 그 결과는 달라 질 것이 없다.
정상화대책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비상)총회 보다 아예 한기총을 탈퇴하여 딴 살림을 차리라. 한기총 분열에 대한 비난을 받겠지만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조금이나마 덜 욕을 얻어먹는 일이 될 것이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모임에서 한기총과 별도로 대표회장을 선출하여 조직을 하고 한기총 분담금을 별도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하도록 한 권고를 받아들여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단의 원로가 되는 어른들의 권고치고는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마디로 한기총 정관을 무시하고 불법 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기구를 만들고,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분담금도 여기에 납부하라는 것이다.
한 교단의 어른들이라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인내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불법을 하라는 권고를 하는가? 상대방이 불법을 했으니 대책위도 불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기총과 별도의 기구를 조직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한국교회가 받아야 할 비난과 수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가 한국교회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회장 명예보다 덜 중요한가? 성경은 어디다 던져 버렸는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고전6:7하)
한마디로 불법을 권고하는 증경총회장들이나 그 말을 듣고 특별총회를 개최하려는 사람들이나 초록은 동색이란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정상화위는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 전날인 13일 ‘홍재철 목사가 당선될 경우,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홍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었으니 따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따로 대표회장 선거를 누가 무엇을 근거로 주관하여 치르겠다는 것인가?
누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대책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기총은 법원이 적법이라고 인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홍재철목사를 선출하였다. 그런데 대책위가 무슨 법을 근거로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인가? 대책위의 특별총회개최와 그들만의 대표회장 선거는 불법이며 결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위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한기총 분열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현
재 대책위는 예장통합 외 예장백석, 기성, 기하성 등 500개 이상 교회를 가진 교단들과 단체 등 17개 교단과 단체가 모여 있다. 한기총 62개 회원교단 중 개수로는 1/3에 불과하지만, 교단 분담금 및 회원 교회수로는 한기총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진교단들이어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에서도 참여하는 교단의 영향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기총에 납부해야 할 교단 분담금을 정상화위에 내고, 주요 교단들이 힘을 합치면 정통성은 대책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대책위에 참여하는 교단이나 단체들의 사고방식이다.
"교세가 크고 분담금을 많이 내니까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다?"
한기총의 정통성은 교세가 큰 교단이나 그들이 내는 분담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통성이란 다른 말로 적법성이다. 한기총 정관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회장과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기구가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현재 대책위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한기총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관에 위배된 특별총회는 결국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말은 정통성이 없다는 뜻이다.
특별(비상)총회 소집은 누가 하는 것인가?
총회 소집은 정관 제11조(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 이 문제로 2월14일 소집한 총회(속회)가 위법이라고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사람들이 자신들이 낸 신청이 기각되자 이제 자기들끼리 직접 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뽑겠다는 것이다
2.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며 소집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임시총회의 소집권은 현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있다.
그런데 정관에 위배되는 특별(비상)총회를 열겠다고? 아예 17 교단과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한기총을 탈퇴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는 한 대책위의 특별총회는 자격없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임의단체일 뿐이다.
정상화대책위 관계자는 “주요 교단들의 의지를 무시한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선거도 실시하고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대표회장을 선출한 뒤에는 재산권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소집하여 선출한 대표회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홍재철목사의 대표회장 자격을 부정하고, 제기하는 소송은 그것이 당선무효소송이든 재산권 청구 소송이든 그 결과는 달라 질 것이 없다.
정상화대책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비상)총회 보다 아예 한기총을 탈퇴하여 딴 살림을 차리라. 한기총 분열에 대한 비난을 받겠지만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조금이나마 덜 욕을 얻어먹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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