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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빙하라

  • 황규학
  • 입력 2012.03.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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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장로교단, 청빙위원회에 자율권 부여
한국장로교단 헌법은 청빙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당회가 일방적으로 청빙을 주도하거나 후임목사를 임명하는 일이 다반사 였다. 교인들은 후임목사청빙에 간섭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장로교는 당회가 주도적으로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장로교헌법은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목사청빙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는 당회가 아니라 회중에 의해 선출되도록 목사 한 명을 공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G-2.0802(목사청빙위원회 선출)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개체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청빙위원회를 선출한다. 그 위원회의 임무는 회중에 의해 선출되도록 목사 한 명을 공천하는 일이다.
 
우선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목사 청빙위원들을 투명하게 구성한다. 청빙위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회의 직속 부서가 아니라 자율적 단체로서 당회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임무는 당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을 해서 공동의회에서 회중들이 한 명의 목사를 놓고 투표하도록 최종 목사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보통 여러 명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신도들이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사례가 많지만, 미장로교회는 청빙위원회가 엄격한 검토하에 최종 한 명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선출된 목사에 대해 교인들이 투표하게끔 하는 인준절차를 거친다. 미국은 항시 다수결을 중시한다. 즉 청빙위가 선정한 사람에 대해 가부여부를 물어 과반수이상이면 통과되는 것이고, 그 이하이면 거부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빙과 관련해서는 당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청빙위원회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당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당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청빙위원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청빙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목사를 결정하였면 당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G-2.0803 청빙절차
 
노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목사 청빙위원회는 청빙 고려 대상자들의 장점과 적합성과 청빙수락 가능성에 대해 노회의 자문을 받고 이를 숙고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회중에게 보고할 방향이 분명할 때, 당회에 통보해야 하며,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청빙조건은 개교회 자체의 기준이 있겠지만 노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능가해야 한다. 이는 교단헌법이 요구하는 적합한 사람을 청빙하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교단헌법이 요구하는 청빙의 적격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다. 
 
G-2.0804 청빙조건
 
청빙조건은 항상 청빙할 때 사실상 효력이 있는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능가해야 한다. 당회는 목사의 청빙조건을 매년 검토해야하고 당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면 그 변경안이 노회이 최소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그 제안을 공동의회 결의(G-1.0501)에 부쳐야 한다. 그 청빙은 연금과 의료혜택이나 총회가 승인한 추가 플랜이 포함된 미국장로교 혜택제도의 가입을 포함해야 한다

이상 미국장로교헌법은 당회가 공동의회를 열어서 청빙위를 구성하고, 청빙위는 당회의 예속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내규와 원칙에 따라 교회에 가장 적합한 최종 한 명을 선발하고, 최종 한 명이 결정되면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이 가부간을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사의 자격과 목회능력은 청빙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만큼 미장로교회는 청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한국장로교회도 청빙에 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헌법에 청빙위원회에 대해서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도 청빙위원회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서 이 사람 저사람 설교시켜서 목회자들끼리 설교 경쟁하는 의식을 주지말고, 청빙위가 충분히 검증을 해서 개교회에 맞는 최종 한 명을 선정하게끔 해야한다. 대신 청빙위는 공동의회나 제직회 등을 통해서 투표나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교회의 청빙위원회는 먼저 공정성을 띠고 선정되어야 하고, 선정되면 당회에 구속되거나 예속되지 않고 자율성을 갖고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 한명을 선정해서 당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당회는 바로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신도들이 가부간 투표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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