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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목사 정삼지, 당회장권 정지

  • 황규학
  • 입력 2012.03.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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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징은 대법원확정판결후 처리키로
한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함으로 정삼지목사의 당회장권이 정지되어 더는 옥중목회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서노회는 교회의 심각성을 알고 행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정목사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고, 권징처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후 처리하기로 했다.
 
▲     © 황규학

 
정 목사반대측은 속히 노회가 행정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노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피력했고, 지지측은 교회의 문제이므로 교회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옥중목회자 정삼지목사와 지지파는 김인환 전총신대총장을 임시당회장으로 내세웠지만 한서노회는 은요셉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정목사 반대측 심규창장로는 조만간에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면 교회에 들어가 정상적인 당회업무를 할 것이고 비대위는 당회나 노회가 인정하지 않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속히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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