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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교회, 림형찬목사의 위임은 불법

  • 황규학
  • 입력 2012.03.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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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시민권자는 예장통합에서 목회 불가능...제 2의 황형택 파동
잠실교회(원광기목사)는 3월 25일 주일오후 3시에 L.A 영락교회 담임목사였던 림형천목사를 후임목사로 세우고 위임예식을 갖기로 했지만 이는 불법이다. 제2의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림형천목사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이며 시민권포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노회 정치부장 오욱랑목사는  림형천목사는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노회가 인준해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권포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장통합교단에서 위임목사로 되는 것은 제2의 황형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불법이다. 이처럼 대형교회와 일부노회들이 교단의 헌법해석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미국시민권자 황형택에 대해서 청빙승인무효판결을 한 바 있다. 
 
▲     © 황규학

 
평양노회나 강동노회는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다.  69회, 87회, 90회 총회헌법해석 사례는 조건부 시민권포기가 아니라 현재 타국시민권자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제 90회 총회 헌법 해석 사례

<37번> 해외 시민권자 시무 불가
    순서노회장 김원창 목사가 제출한 '해외 시민권을 가진 목사의 국내에서 목사로 시무 가능 여부' 질의 건에 대하여
     "총회 제90회 3차 헌법위원회 해석 다.항과, 헌법조례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과 제69회 총회와 제 87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외국시민권자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에 의거, 불가하다" 
고 해석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도 미국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목회를 하여 위임목사 청빙승인이 무효로 되어 앞으로 제 2의 황형택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교회 3. 25일자 주보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예배 및 주요 행사
*원광기 담임목사 원로 추대 및 림형천 담임목사 위임예식
일시: 3월25일(주일) 오후3시
장소: 잠실교회 본당
(4부 예배후 본당 주차장을 비워주시고, 가동초등학교와 모리아 성전 및 교회앞 도로주변에 주차해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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