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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회 설립은 각교단이 총회결의가 있어야

  • 황규학
  • 입력 2012.03.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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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결의 없는 설립은 총회임원들이 직권남용 하는 것
3월 29일 한기총정상화대책위원회는 한기총에 대해서 행정보류한 상태에서 한국교회연합회를 창설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교단은 새로운 교회협의체를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9월 열리는 총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각교단은 총회에서 각교단은 한기총을 탈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 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갑론을박을 하고, 또다른 교회연합구성체를 만들기위해서는 총대들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교회협의체에 대한 재정후원금이 수천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사용하기위해서는 먼저 총대들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총회결의가 없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은 총회임원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장통합 헌법 정치편 87조에 의하면 총회의 직무 중  6항에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른 교파와 연락하거나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임원들만이 다른 교파와 연대하여 제 3의 교회협의체를 세우고 교회의 분열을 일삼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는 총회의 결의하에 할 일이다.     
    
헌법 12장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렇다면 총회임원의 직무를 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규칙을 보면 8조 1항에 "총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황규학

 
 
총회장이하 임원들이 총회의 직무이외의 일을 하면 이는 직권남용이다. 먼저 총대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총회에서 결정하여 제 3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의협의체 결성은 총회임원들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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