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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형천목사는 신의 아들이었다

  • 황규학
  • 입력 2012.03.28 0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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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의 결의와 법,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
림형천목사의 부친이 교단총회장을 지낸 노량진교회 림인식목사라는 것은 다 안다. 박조준목사가 영락교회 담임목사시 해외출타를 하거나 외부에 나갈 때는 항시 림인식목사에게 설교를 부탁하곤 하였다. 그의 두 아들도 미국에서 목회적으로 성공하여, 한 아들인 형은 평촌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동생 림형천목사는 미국에서 L.A 영락교회를 담임하다가 이번에 잠실교회 원광기목사가 은퇴하면서 후임목사로 내정되었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의 결의와 헌법해석을 위반한 상태에서 담임목사로 내정이 된 것이다.
 
시민권포기 조건부로 내정되었다. 그러나 황형택은 시골교회 장로의 아들로서 5년 8개월동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총회로부터 여지없이 아웃되었다. 재심을 하고 번안동의를 해도 안되었다. 황형택이 소송을 하니  교단은 괘씸하여 안수까지 무효시켜버렸다. 그는 인간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의 아들은 달랐다. 현총회장이 위임식에 설교를 하고, 장신대총장이 축사를 하고, 전직노회장은 사회를 보고, 현총회재판국원은 시민권자인 것을 알면서도 위임예식을 인준해주었다. 그들은 불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실교회정도되면 설교, 축사를 하면 총회장급은 약 100만원정도(나머지는 50만원 정도)를 받을 것이다. 사례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총회장이나 신학대학총장이 이미 황형택의 사건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법위임식에 참석해서 설교를 하고 축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 
 
총회장, 총장, 총회재판국원, 3총사가 모두 불법위임식에 동참했다.   
 
결국 림형천목사는 총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총회의 법과 결의를 뛰어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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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나는바보2012-03-30 06:23:08

    교회가 사회를 정화 시키는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정화 시켜야 되는 새상이 되엇으니 무슨말로 복음을 전하여야 될까요 교계 지도자들 께서 불법을 자행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거룩한채 하는 늙은 넉대들이 있는한 교단의 발전은 이제 끝장이라고 감히 예언합니다.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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