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월드교회 담임 이승영 목사는 연세대 이사회 정관개정과 관련해서 설명했다. 종
전까지는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 회의록이
공개된 만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연세대 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에서 파송이사를 추천받아 연세대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기독교계 2인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단 파송 인사 추천 권한을 갖고 있던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교단 측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개정을 강행한 연세대 이사회 측에 정관 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교단 파송이사 4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5인(연세대 출신 2명, 협력교단 교계인사 2인) 등에서 기독교계 2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4인, 개방이사 3인 등으로 정관 제3장 제1절 제24조에 명시된 임원의 선임방법을 바꿨다. 그러니까 교단 파송 이사를 두 명으로 줄이고 사회유지 이사도 한명 줄임으로써 세 명의 개방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교단 교계인사 2인이란 문구 역시 삭제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세대가 기독교 사학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교단 파송이사들에 대한 비난도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승영 목사는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정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때문에 일찌감치 개방이사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교단 파송이사들이 이를 막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교단이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고 나오면서 이사회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 이미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지키라는 압력에 수년 동안 시달려온 이사회는 난감한 상황속에서 해당 교단의 내부 분열에 따라 이중으로 이사 추천이 들어온 감리교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 성공회 측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해 이사회를 난감하게 만든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이사장을 고소하겠다고 압박해오는 현실에서 이사회는 사학법에 따른 적법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관 개정을 하던 당일 이사회에서 교단 파송이사 2명 가운데 기감 소속 이사인 소화춘 목사는 기권했고 이승영 목사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는 8대1로 가결됐다. 숫적인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
이승영 목사는 이 같은 배경을 교회협 산하 연세대 대책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충분히 설명했고 서로 이해를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이사회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대학평의회 구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개방형 이사가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장과 성공회가 추천하는 파송이사 2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가 없었다. 연세대 이사 정원은 총 12명이지만 현재는 9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3명의 개방형 이사를 제외하면 현재 인원 9명은 이사회 정원을 모두 채운 셈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도 준수하고 교단 파송이사 문제도 해결하는 해법은 한국교회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인 것이다.
한편, 현재 연세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예장통합 총회 소속 이승영 목사는 <비평과 논단>과의 인터뷰에서 현 연세대 이사회 정관 문제는 사학법 문제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영 목사(연세대 이사, 장신대 이사장, 새벽월드교회)는 "연세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사회 정관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정관의 문제는 사학법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와 연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영 목사는 이사회에서 끝까지 강력히 주장을 펴 기독교 교계 이사 수를 현재 2명이었으나 사외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영 목사는 또 "연세대는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구현된 미션대학 이어야 한다"면서 "연세대가 어느 단체의 산하기관도 아닌 만큼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문제의 본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연세대 이사 파송 문제 대책위원회는 현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정관 변경 인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연세대 이사회는 이사장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이사에 이승영 목사(새벽교회), 소화춘 목사(충주제일교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전광필 연세대 의대 동창회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송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한동관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는 이병무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회장, 지훈상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있다.
<비평과 논단> 편집자 주
전까지는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 회의록이
공개된 만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연세대 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에서 파송이사를 추천받아 연세대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기독교계 2인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단 파송 인사 추천 권한을 갖고 있던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교단 측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개정을 강행한 연세대 이사회 측에 정관 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교단 파송이사 4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5인(연세대 출신 2명, 협력교단 교계인사 2인) 등에서 기독교계 2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4인, 개방이사 3인 등으로 정관 제3장 제1절 제24조에 명시된 임원의 선임방법을 바꿨다. 그러니까 교단 파송 이사를 두 명으로 줄이고 사회유지 이사도 한명 줄임으로써 세 명의 개방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교단 교계인사 2인이란 문구 역시 삭제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세대가 기독교 사학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교단 파송이사들에 대한 비난도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승영 목사는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정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때문에 일찌감치 개방이사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교단 파송이사들이 이를 막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교단이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고 나오면서 이사회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 이미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지키라는 압력에 수년 동안 시달려온 이사회는 난감한 상황속에서 해당 교단의 내부 분열에 따라 이중으로 이사 추천이 들어온 감리교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 성공회 측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해 이사회를 난감하게 만든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이사장을 고소하겠다고 압박해오는 현실에서 이사회는 사학법에 따른 적법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관 개정을 하던 당일 이사회에서 교단 파송이사 2명 가운데 기감 소속 이사인 소화춘 목사는 기권했고 이승영 목사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는 8대1로 가결됐다. 숫적인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
이승영 목사는 이 같은 배경을 교회협 산하 연세대 대책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충분히 설명했고 서로 이해를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이사회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대학평의회 구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개방형 이사가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장과 성공회가 추천하는 파송이사 2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가 없었다. 연세대 이사 정원은 총 12명이지만 현재는 9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3명의 개방형 이사를 제외하면 현재 인원 9명은 이사회 정원을 모두 채운 셈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도 준수하고 교단 파송이사 문제도 해결하는 해법은 한국교회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인 것이다.
한편, 현재 연세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예장통합 총회 소속 이승영 목사는 <비평과 논단>과의 인터뷰에서 현 연세대 이사회 정관 문제는 사학법 문제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영 목사(연세대 이사, 장신대 이사장, 새벽월드교회)는 "연세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사회 정관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정관의 문제는 사학법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와 연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영 목사는 이사회에서 끝까지 강력히 주장을 펴 기독교 교계 이사 수를 현재 2명이었으나 사외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영 목사는 또 "연세대는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구현된 미션대학 이어야 한다"면서 "연세대가 어느 단체의 산하기관도 아닌 만큼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문제의 본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연세대 이사 파송 문제 대책위원회는 현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정관 변경 인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연세대 이사회는 이사장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이사에 이승영 목사(새벽교회), 소화춘 목사(충주제일교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전광필 연세대 의대 동창회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송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한동관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는 이병무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회장, 지훈상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있다.
<비평과 논단>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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