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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노회, 미조직교회에 장로 2명 청원인정

  • 황규학
  • 입력 2012.04.03 04: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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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노회가 불법을 방조
전주노회는 성덕교회 남기인이 운영하는 가정교회에 대해 장로 2명의 청원을 받아들여 불법을 행하고 있다. 전주노회 관계자는 교인이 30여명도 안되고 조직교회 상태인 현재 17여 명의 신도들만 데리고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조직교회인 것처럼 장로청원을 인정해 준 것은 알 수 없다고 했다.
 
 
▲     © 황규학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결국 조직교회로 만들어 남기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찬탈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고 했다. 남기인은 교인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혀 형사고소된 상태이다. 
 
전주 성덕교회 남기인목사는 2011. 11. 4. 19:30경 교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남목사는 전날 동료 전주노회 목회자들과 대전 건강목회 회원들을 대동하고 와 교회문을 봉쇄하고 익일, 남목사는 이를 철거하려는 교인을 폭행한 바 있다.  
 

▲     © 황규학

 
전주노회는 미조직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에게 장로 2명 청원을 인정하고, 폭행목사를 권징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일장신출신목사들이 엄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학연은 헌법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초월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불법에 전주노회가지 가세한 것이다. 고시부의 한 관계자는 추천된 여자노인들은 고시에서 정치편에서 0점 처리되었고, 총회에서 요구하는 통신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아 자격미달이라고 했다.    
 
전주노회는 미조직교회의 신도들에게까지 장로라는 보직을 남용하여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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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심히괴**2012-04-22 15:32:05

    부러진 화살? 심히괴로운자 12/04/22 [15:29]
    전주 지방법원 재판부는 남기인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전주 성덕교회는 교인 총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해임하였다. 그리고
    교인 총회를 통하여 교단을 탈퇴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교인총회를 재판부에서는 달리 보고있는 것 같다

    즉 담임 목사 해임은 정당하지 않다. 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판정함

    그러나 교단 탈퇴는 인정을 하여 전주 성덕교회의 교인들이 적잖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똑 같은 행위에 대해서 목사측에게 유리하게 춤을 추듯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세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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