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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교회 이목사, M.Div 학위가 없다

  • 황규학
  • 입력 2012.04.11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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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Div 학위없고, KPCA에서 안수와 이명 불투명
2011. 11. 20일 신일교회는 이상인목사의 위임투표를 거행했으나 이목사의 M.Div 학위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인목사는 1983년 숭실대 공대를 졸업하고, 1994년 영국국제 크리스찬 성서대학교(http://icc.ac.uk)에 입학하여 3년만인 1997년에 졸업하고, 1998년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http://www.abdn.ac.uk/site-tools/search-results.php?q=theology) 신학석사(M.Th,성서학)코스에 입학하여 2000년도에 이수하고, 바로 박사과정(Ph.D)에 입학하여 2004년에 신약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M.Th는 1년 연구 코스이고, 파트로 할 경우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주로 혼자 연구하고 코스웍이 없다. 
 
Master of Theology (MTh) in Biblical Studies
 
This one-year programme provides advanced training in Biblical Studies to students with an undergraduate- or master's-level background in theology. Through small seminar-style courses and directed research, students can acquire the skills and background necessary for independent postgraduate research and teaching in this area.
 
이 학위는 1년동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위하여 심도있는 성서학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은 그룹 세미나와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르침과 독립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학문적 기술과 배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국신학교, M.Div 학위 없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석박사학제는 코스웍이없다. 미국식 전문신학대학원코스인 M.Div 를 마치기 위해서는 약 코스웍 10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목사는 성서학을 연구하는 것 이외에 목회에 필요한 과목을 신학전문대학원(M.Div, seminary)에서 이수하지 않았다. 단지 국제 크리스찬 성서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을 뿐이다. 이는 학부코스이다. 영국의 신학과정은 미국의 신학과정과 다르다. 미국은 신학전문대학원 형태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회 직영신학대학원에서 목회연구원이라도 마쳐야 한다. 아니면 정상적인 청목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목사에게는 정상적인 청목과정이나 신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적이 없다.   
 
영국의 석사와 박사과정은 코스웍 자체가 없다. 그는 missing M.Div(잃어버린 M.Div)를 미주한인장로회를 통해서 세탁을 한다. KPCA는 한국통합측과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수를 받으면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KPCA 헌법에는 "예장통합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역지 이동을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교단은 알라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하와이에서 뉴질랜드, 호주 유럽까지 넓은 지역에 19개 노회 416 여개 교회와 879 여명의 목회자 7만4천여 명의 교인을 두고 미국 교회협의회(NCC)에 가입한 유일한 소수민족 교단으로 미 주류사회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으며 모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와 미국장로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목회자의 사역지 이동을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목회자의 사역지 이동을 쉽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으로 이동하게끔 신분을 세탁하는데 유용하게 해주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합동신학원출신 이재훈목사도 KPCA를 통해서 신분세탁이 된 것이고, 온누리교회 부목사신분이었지만 바로 담임목사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서류상 하자가 있어서 부목사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승계해도 가능하다는 편법적인 논리를 평양노회는 폈던 것이다.
 
평양노회가 상회비를 이유로 눈을 감아 준 것이다. 결국 원칙보다 현실 재정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이 충분한 대형교회 목사들은 불법이 합법으로 세탁되는 것이다. 잠실교회 림형천목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소망교회 김지철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신
일교회 이상인 목사 등은 좋은 예이다. 여기에 총회장, 전직 총회장, 대학총장, 총회 규칙부장 등 소위 교단 법통들이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서울노회의 탈법
 
신일교회 역시,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가 소속해 있는 서울노회가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했기 때문에 이상인목사의 불법 위임목사 투표가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는 위임식은 하지않은 채, 노회가 인준하면 위임식을 할 예정이다. 서울노회는 고시영목사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전도목사 신분을 용인해 준 바 있다. 서울노회가 불법을 행하면 다른 노회는 말할 것도 없다. 서울강동노회, 평양노회, 강원노회, 동남노회, 함해노회, 전주노회, 부산남노화
등은 교단헌법이 지향하는바 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총회장, 사무총장이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각노회는 합법을 원하지만 불법의 소문만 늘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인목사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그는 M.Div를 하지 않았지만 미주한인장로교회(KPCA)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므로 교단이 요구하는 M.Div를 한 것처럼 학위를 세탁한 것이다.
 
KPCA는 여러 교단소속 신학교출신 목회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군소신학교, 합동신학원, 감리교, 침례교, 대신, 미주장신 등 장로교와 상관이 없거나 무인가 신학교, ATS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신학교 등 검증되지 않은 신학교출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검증이 안된 목사는 가입되기 어려운 교단이다. 
 
이상인목사가 공부해서 안수를 받은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도 ATS와 상관이 없는 무인가신학교 이다. 무인가신학교 시카고장로교 신학교만 나와도 한국 예장통합교단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의 통합측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본 학교의 교역학석사과정을 졸업한 분은 총회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경우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주안교회 등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 통합측 교단에 이명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     ©황규학
미국의 ATS도 가입되지 않은 KPCA 소속 무인가신학교를 통하여 학위와 안수가 세탁되는 것이다. 
 
이상인목사는 정식으로 이 학교에 등록하여 M.Div를 한 것이 아니라 안수받기 위한 소정의 몇 과목만 이수하여 예장통합교단에 이명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명도 불법이었다. 이미 무임목사 5년이 지나 자동적으로 회원권을 상실하여 제명된 상태이다. 이 학교가 ATS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편법이 가능했다.  
 
이목사는 2004년도 9월에 입학해서 2005년 4월안수받기까지 몇과목만 이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이력서를 보면 2005. 4 목사안수를 받기 전에  2005. 1.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먼저 하게된다.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햇불신학교에서 신학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임강사였다. 아직 교수로 진급하지 못한 것이다. 이력서가 하자투성이 이다.  
 

▲     ©황규학
 
 
 
이것이 신일교회청빙위의 수준이었다.
 

중앙노회? 중부노회?
 
그리고 다른 이력서에는 미주한인장로회 중부노회라고 기록을 한다. 자신이 안수받은 노회가 중앙노회인지 중부노회인지도 착각하고 있다. 담임목사청원 이력서에는 중앙노회에서 안수받았다고 기입하고, 새로 작성한 이력서에서는 중부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     © 황규학


그리고 2005-2010년까지 온누리교회 목사를 했다고 하는데 평양노회록에는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이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햇불 트리니트 신학교에서 전임강사를 하면서 풀타임 부목사를 하기는 어려웠다. 파트타임 정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얼핏보면 교단노회록에도 없는 소속이 없는 목사였다. 그리고 그는 2005-2008년까지 한국에 있으므로 인해 사실상 무임목사로 처리되어 2008년 봄노회때는 사실상 제명처리 되었다. 
 
신일교회는 노회소속신분에 대해 미국 중부노회에 서신을 보냈다.
 
이상인목사의 안수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노회가 이상인 목사를 온누리교회에 전도목사로 파송한 일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목사가 현재 귀노회 소속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상인 목사가 2007년 무임처리되어 귀 노회의 회원권 상실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 황규학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다.
 
"이상인목사는 2005년에 중앙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현재 적법한 노회원입니다. 청원이 있을 경우 이명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황규학
 
 

그러자 신일교회는 다시 서신을 중앙노회에 보낸다.
 
 
이상인목사는 2005년 귀국하여 2010년까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어떻게 전도목사로 파견됨 없이, 그리고 2005년부터 노회를 떠나 현재까지 3년이상 무임으로 노회원권을 상실된 이를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적법노회원이라 판단하셨는지요?
 
이상인목사가 시무했던 온누리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에 문의한 결과, 이상인 목사에 대한 어떤 기록도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상인 목사 본인이 지난 12일 오후 본교회에 방문하여 저와 당회원(7명의 청빙위원)앞에서 무임목사와 회원권 상실상태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미숙과 불찰에 대한 용서와 이해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귀노회에서 신일교회에 이상인 목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 황규학

 
 그러자 그들은 신일교회의 선처를 요청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이상인목사는 2005년에 본 중앙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문장선목사(현밀알교회 원로목사, 본교단 증경총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상인 목사를 한국으로전도목사로 파송하기로 구두로 노회에서 보고하였지만 문서로 된 기록이 없고, 그 후 2008년 봄노회때 이상인목사는 행정상으로 무임목사로 처리되었다가 가을 노회의 찰요에서는 행정적인 착오로 이름이 누락되어 지금까지 온 실수가 있었습니다.  

 
총회헌법에는 무임목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이 되면 노회회원권이 소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인목사의 경우에는 노회회원으로 인정한 정당한 이유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     © 황규학
 
 
 
 
이상인목사가 2008년 무임목사가 되었을 때 헌법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제명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3년이 지나면 제명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인목사를 제명처리하기 위해서는 노회임원회와 본인에게 제명을 위한 통보를 해야했는데 제명을 위한 노회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노회에서 제명을 위한 통보도 이상인목사 본인에게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상인목사에게 본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Grace Period(집행유보기간)을 인정한 노회원 자격에 대하여 관대함을 베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인목사의 이명에는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귀교회의 선처와 양해를 구합니다.
 
 
▲     © 황규학

헌법적으로 제명처리된 이상인목사의 신분이 신일교회의 선처호소문으로 해외장로회중앙노회에서 부활했다. 중앙노회는 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행정적인 착오도 없었고, 이상인목사의 무임목사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명처리한 것이다. 신일교회가 선처를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제명된 목사에 대해 이명에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보낸 것이다.  
 
 
두번째, 이명도 불법이었다
 
이명도 회원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미 이목사의 KPCA 노회 회원권은 죽은 상태였다. 
 
KPCA헌법에는 정치편 25조에는 무임목사 3년이면 제명통보도 필요없이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rticle 25 Names of Pastors (목사의 칭호) 11
 
 "11.Undesignated Pastor: A pastor who is not designated to any particular church by the Presbytery. When a pastor remains in this position for 3 years or more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his membership to the Presbytery will be dismissed automatically"
 
"11.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당사자에게 통보가 필요없다.

 
세번째, 안수도 불법이었다. 황형택에서 나타났듯이 안수 받기위해서는 M.Div를 졸업한 후에 2년 이상의 사역경력이 있어야 했다.   
 
KPCA 교단헌법 정치편 23조 3항에는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후 2년 이상의 사역경험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해 안수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Article 23 Qualifications of a Pastor 목사의 자격
 
3. Must have two years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in our denomination after graduation from seminary. Or one year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while in school and one year or more after graduation.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이목사는 M.Div를 마치고 2년 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목사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불법안수를 받은 것이다. 이는 KPCA가 스스로 불법을 행한 것이다. 황형택은 2년 전임경력 없이 안수를 받아 결국 안수무효가 되었다.

이상인목사는 신학대학원 교역학 석사(M.Div)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사역도 없이 적당하게 안수를 받자마자 한국으로 가버렸고, 무임목사 상태로 5년 동안 있다가 제명되었는데 예장통합으로 이명했던 것이다. 안수절차, 이명절차 모두 불법이었다. 그는 이미 떠난지 5년이상 되었으므로 제명된 상태였다. 노회원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KPCA는 불법에 편승하거나 방조했다. 
 
이상인목사는 안수를 세탁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햇불트리니티대학에서 근무하였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역임했다고는 하나 정식적인 노회소속 목사가 아니었다. 이러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원로 이광선목사는 이상인목사에 대해 M.Div 과정과 목사안수증명, 노회소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선목사 소견서     © 황규학

 
이렇게 해서 이상인목사의 missing M.Div는 시카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약 1년 동안 몇과목만 듣고 안수를 받아 세탁이 되었고 제명처리도 몇몇 노회원들의 억지로 회원살리기를 통해 불법이명을 한 것이다. 해당 중앙노회도 목사신분에 하자가 없다고 세탁에 편승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타교단 신학교에서 M.Div를 마친 사람이 청목과정으로 약 1년 정도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목사는 M.Div를 마친 사람처럼 ATS에 소속되지 않은 무인가신학교에서 청목과정만 한 것이다.
 
상위 중부노회 서신을 보면 한장의 문건이 missing M.Div와 missing 회원권을 있게 만드는데 안간힘을 쓴다.  
 
KPCA교단헌법 정치편 23조에는 목사의 자격에는 M.Div가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다.
 
Article 23 Qualifications of a Pastor 목사의 자격
The qualifications of a Pastor are as follows; He or she

1. Must be a graduate of
a theological seminary (M.Div) or of a seminary that is acknowledged by the General Assembly
2. Must pass the ordination examin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3. Must have two years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in our denomination after graduation from seminary. Or one year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while in school and one year or more after graduation.
 
 목사의 자격은

1.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 (M.Div)과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2.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신학교와 노회는 이명하기 위한 신분세탁장소에 불과

결론적으로 해외한인장로회 중앙노회가 KPCA 헌법을 위반하였다. 중앙노회부터 자체교단의 헌법을 위반하여 신학대학원(M.Div)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안수를 주고, 무임목사 신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제명이 행정착오라 하여 다시 살려서 이명을 하는데 불법적인 온힘을 기울였다. 그만큼 KPCA는 어설픈 교단이었다. 결국 이목사는 ATS(미국신학교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무인가신학교 시카고장로회신학대학원을 통해서 그의 M.Div와 안수가 세탁되고, 이미 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PCA를 통해서 이명이 합법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원회 해석과 헌법조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
 
예장통합교단의 헌법해석과 헌법조항
 
84차 헌법해석위의 해석을 보자.
 
4. 4차 회의(2001. 2. 13)  결의사항
  <타교파 목사 청빙>
   가. 예장총 제 85-126호(2000.11.20) 총회장이 헌법질의 이첩한 전북노 제 135-9호(2000.10.30) “헌법 조례 질의의 건”은 “전주 광림교회 제 1호(2000.10.11) ‘제 85회 총회 상정 헌법 제정안 제 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대한 질의 1, 2, 3’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6일자로 확정 공포된 헌법 조례 제 23조에 의거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의 청빙절차는 당회의 청빙청원결의, 노회의 조건부가입허락, 총회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이수, 목사고시합격, 노회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함으로 노회에 가입한다. 본 총회가 인정하는 외국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교파 목사와 같이 하나 본 총회가 인정하는 외국 교파의 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M.DIV)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자라야 하고, 총회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 이수는 헌법 이수로, 목사고시합격은 총회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합격으로 대신한다.”로 결의하다.

 
교단헌법을 보자.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본교단 헌법은 타교단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외국 교파의 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M.DIV)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자라야 하고,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총회직영신학대학원은 미국식의 Seminary 과정을 말한다. Seminary는 유럽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다. 그래서 장신대학원도 Presbyterian and theological seminary 라고 하는 것이다. Seminary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을 말한다. 
 
즉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카톨릭에서 온 말이다. 한국이나 미국의 신학교시스템은 유럽과 달리 로스쿨과 같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개념으로 약 100학점 정도를 요구한다. Seminary는 학부를 마친 사람이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약 3년 동안 목회자훈련을 받는 신학전문대학원 이다. 이는 법조인이 되기위하여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로스쿨 같은 개념이다. 이목사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이상인목사는 M.Div가 없음으로 인해 예장통합에서 계속 목회활동이 가능한지는 총회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금년 총회재판국은 위임목사청빙무효, 안수무효, 임직무효, 행정심판 재심청원기각 등 교단헌법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헌법에 입각한 판결을 해왔다. 총회재판국은 M.Div의 부재와 물론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M.Div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안수를 받은 것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 위치에 있다. 앞으로 예장통합은 미주통합에서 신분세탁식으로 안수를 받은 교역자들이 이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황형택과 이상인 모두 숭실대 출신이었다. 한 명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목회자가 되기위한 신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것이다. 공통점은 모두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한국 양교단이 불법을 방조해고, 편승하였기에 이목사의 위임투표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상인과 림형천은 신의 아들이었고 황형택만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상인은 M.Div 학위의 부재, M.Div를 마친후 2년 사역경험의 부재로 인한 안수조건의 하자, 제명된 회원으로서 이명절차의 하자가 있고, 림형천은 미국시민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노회, 서울강동노회, 평양노회는 사람의 아들들의 불법을 방조하여 신의 아들로 만들었다. 이제 총회재판국이 이들을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처럼 최근에 미국에서 온 숭실대출신들, 고대출신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이상인, 황형택, 림형천, 서울노회, 서울 강동노회, 평양노회, 해외 한인장로회 중앙노회, 박위근 총회장, 장신대 총장, 총회규칙부장 등이 합력하여 선이 아니라 악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것이 예장통합교단의 현주소이다. 총회장의 마리아 월경잉태론자 옹호, 118인 직영신학대교수들의 마리아월경잉태론자 옹호, 장신대총장의 불법시민권자 위임식 축사, 총회장의 시민권자 불법위임식 설교, 사무총장의 금품수수와 설교도용, 허위학력, 총회임원들의 한기총행정보류와 총회결의 없이 한교련 창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 하나의 상징물이었다.
 
그래서 예장통합은 양화진, 연세대, 한기총 등 어느 하나 똑부러지게 해결하지 못했다. 영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상실하니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신일교회현상도 법치와 영성을 상실한 교단관계자들의 인간중심적인 행위의 상징에 불과했다. 단지 이상인목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치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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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교회 이목사, M.Div 학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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