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상인 목사는 M.Div 이수, 목사고시 합격, 안수까지 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2004, 7월에 도미하여 8월에 목사고시를 보아 합격하고, 합격후 한 두달만에 이수과목을 마치고, 다음해 3월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처럼 미국을 방문하자마자 바로 목사고시를 치룬다. 학과목이수는 나중에 한다. 2011 11. 2. 발행한 이수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헌법, 교회정치, 장로회신조, 한국교회사 및 실천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목사는 목사고시를 보기 전에 먼저 교단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했다. 시카고장로교 신학대학 사이트에 보면 목사고시 신청자들을 위한 특별교단교육 공지가 있다.
특별교단교육(Intensive Course)
2008-12-16 07:27:39, Hit : 2767
교단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2009년 1월26일-30일
장소 : 본교
본교단 가입과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1년에 1차례있는 특별교단교육을 필히 받어야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김선기 학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216)-926-5965
이목사는 특별교단교육없이 목사고시를 치른 것이다. 목사고시청원자들은 보통 8월에 목사고시가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있는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그러나 이목사는 이수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목사고시부터 보았던 것이다. 특별교단교육의 기간은 4일이다. 기본적인 교단교육 4일도 하지 않고 바로 목사고시에 합격을 했다. 이 것 조차가 불법이다. 목사고시는 보통 8월에 예정되어 있다.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 공고
주후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총회소속 신학대학 졸업(예정) 또는 총회가 인준한 정규신학교 과정을 졸업(예정)하고 본 교 단 신학교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Intensive Course)을 이수한 자로 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시는 2012년 7월 31(주일)까지 졸업증명서를 보완 제출해야 함)
목사고시 합격후 과목을 여러 과목을 이수했다고 하는 확인서도 불명확하다. 우선 이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실천신학과목이나 교수가 없다. 따라서 확인서에 기술된 과정도 이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목사합격을 했는데 청목과정이라면 적어도 1년은 수강을 해야하는 데 수강을 해도 6개월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선기학장은 이목사가 2004년도 시카고장로교 신학교에서 실시한 헌법, 교회정치, 장로회신조, 한국교회사 및 실천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설교, 예배학등 실천신학을 가르칠만한 교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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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 박사
연세대학교 졸업 1972년 도미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M.Div)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Ph.D) 미주장신대(LA) 교수 역임 Oakland City University (신과대학) 교수 역임 시카고 장신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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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교수 (Ph.D Cand.)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졸업(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Div)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신학석사(MATS) 졸업 현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기독교교육학 (Ph.D. Candidate) |
| 헌 법 : 문장선 박사 |
교회사: 이성걸 박사 |
| 신약개론 : 최문선 박사 |
바울서신 : 강성석 목사 |
| 기독교 교육학 : 김효준 목사 |
목회상담학 : 김선기 박사 |
| 교회음악 : 김옥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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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거짓확인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학장까지 연루되어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시카고장로교신학대학 전학장(문장선목사)은 이상인목사에 대해 영국에서 공부한 모든 신학과정을 검토한 결과 M.Div과정의 대부분의 과목들을 이수했음을 확인하였고, 영국에서의 신학공부를 M.Div 과정 학점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시카고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는 신학 훈련이 필요한 몇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여 시카고 장로회신학대학이 인정한 M.Div를 이수한 자로 중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확인서는 거짓말이었다. 그는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목사고시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목사고시합격을 한 후에 과목을 이수했던 것이다.
기간도 엉터리이다. 이 서신에 의하면 이목사가 2004년 1월부터 노회가 인정한 실천을 시작해서 그 후 1년 3개월안에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하나 그의 이력서에 의하면 2004년 6월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1월달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 있었다. 2004년 7월에 미국 밀알교회로 와서 6개월정도만 미국에 체류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장선목사의 확인 서신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은 신학교학장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KPCA교단 사무총장 장세일 목사도 거짓말을 한다. 시카고 장로교신학대학원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보았다고 했다. 학장과 사무총장이 미국에 오래살았으면서도 서구인들의 정직성을 배우지 못했다.
요약
요약하면, 이상인 목사는 상술했지만 미국에 가자마자 2004. 7월에 시카고 밀알교회사역을 하면서 한달 만인, 8월에 매년 1월에 있는 교단특별교육도 마치지 않고, 목사고시에 합격을 한다.
먼저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나중에 청목 과목을 이수한다. 목사고시 시험은 8월에 보고, 청목을 위한 과목이수도 정상적으로 끝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것은 8개월만에 끝냈다. 안수는 다음해 3월이었다. 8개월만에 M.Div, 목사고시, 안수를 다 끝냈다. KPCA만이 할 수 있는 초스피드 행정이다.
그러므로 전학장과 현사무총장은 미국에 살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안수는 2005. 3. 15일 받게된다.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안수를 받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이목사는 M.Div 이수가 아니라 졸업이 필요
그러나 이러한 목사고시도 총회가 인준한 정규신학교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이목사는 시험을 먼저 보고 단기특별교육(Intensive Course) 을 이수했다. 과목을 이수하거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목사고시를 먼저 치루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과목 이수가 아니라 총회가 인정한 정규신학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2012년도 목사고시 공고를 다시 보자.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 공고
주후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총회소속 신학대학 졸업(예정) 또는 총회가 인준한 정규신학교 과정을 졸업(예정)하고 본 교 단 신학교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Intensive Course)을 이수한 자로 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시는 2012년 7월 31(주일)까지 졸업증명서를 보완 제출해야 함)
시카고 장로회 신학대학은 영국 학부, 대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갖고서 소정의 몇과목만 들으면 M.Div학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상인목사는 M.Div 이수 확인서가 아니라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KPCA는 신학대학원(seminary, M.Div) 몇과목 이수만 갖고서 M.Div 과정 을 마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수가 아니라 졸업이 있어야 한다.
KPCA교단헌법도 보자
KPCA 헌법에도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 (M.Div)과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이다.
Article 23 Qualifications of a Pastor 목사의 자격
The qualifications of a Pastor are as follows; He or she
1. Must be a graduate of a theological seminary (M.Div) or of a seminary that is acknowledged by the General Assembly
2. Must pass the ordination examin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3. Must have two years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in our denomination after graduation from seminary. Or one year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while in school and one year or more after graduation.
목사의 자격은
1.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 (M.Div)과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2.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그러나 KPCA는 6개월 공부한 내용만을 갖고서 M.Div 과정을 마쳤다고 하였다. 타교단 목사가 청목을 하기위해서는 M.Div 과정을 마친 자가 그 교단에서 적응하기 위헌 소정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M.Div 과정을 마치지 않은 자는 청목이나 편목을 할 자격이 없다.
이상인목사는 타교파에서 와서 KPCA에 가입하기 위하여 청목을 한 케이스도 아니다. 단지 안수를 받기위하여 일정부분 과목을 수강한 것이다. 그것도 먼저 시험을 보고 후에 과목을 이수했다. 안수를 받아서 M.Div 과정을 KPCA교단을 통해서 세탁을 한 것이다. 아무리 KPCA가 한국의 예장통합과 자매관계가 있다 한들, 단지 부적합한 절차에 의해 안수를 받은 목사까지 수용하거나 이명을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시카고장로회신학대학은 KPCA만 인정하는 미국내 무인가신학교이다. 무인가신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술하다.
무인가 신학교라는 것은 ATS(the Association fo Theological Schools, 미국신학교협의회)
(http://www.ats.edu/MemberSchools/Pages/Alpha.aspx)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장로교단(PCUAS)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ATS가입 신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흔히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은 거의 ATS에 가입했다. 현재 예장통합 직영신학대학원에서 미국출신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들은 모두 ATS출신이다. 프린스톤, GTU, 드류, 에모리, 맥코믹, 유니온 등 은 모두 ATS에 가입되어 있다.
정상적인 미국신학교들은 대부분이 ATS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KPCA에서 운영하는 직영하는 신학교는 한 군데도 ATS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http://kpca.org/). 교단만 인정하는 미국내 무인가신학교 이다. 한국 예장 통합으로 말하면 신설동 서울 장신과 같은 학교이다. 이 학교 사이트(http://www.chicagojangsin.org/에 들어가면 ATS에 가입될 조건이 미약하다. 풀타임 교수는 두명 밖에 없고, 강좌도 기존 신학교의 M.Div 과정 약 100학점을 가르칠 과목이 태부족하다.
이 학교는 노골적으로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하면 예장통합교단에서 이명하여 목회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상인 목사는 과목도 많지 않고, 정상적인 학위를 가진 교수들도 별로 없는 시카고장로교신학교에서 M.Div 학위를 인정받고, 선시험에 합격하고 후수강을 하여 중앙노회에서 2005. 3. 15일 안수를 받는다. 그리고 제명회원인 상태에서 불법으로 예장통합교단에 이명을 한다. 예장통합교단의 허술한 면을 타고 들어와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정도의 커리큘럼갖고서 안수를 받고 예장통합교단에서 바로 이명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이 학교는 적어도 M.Div 세탁장소로서 충분한 것이다. 얼마 전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 유인대학교 등에서 돈을 주고 목회학박사학위를 얻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모두 ATS에 가입되지 않은 학교이다.
이상인 목사는 정상적인 ATS소속 신학대학원에 갔더라면 영국에서 공부한 과정 중 한 과목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ATS소속 신학대학원에서는 M.Div 이수를 위한 90학점 정도를 요구했을 것이다. KPCA는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KPCA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안수를 주는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예장통합이나 KPCA 대등소이 하다.
미국에는 6개월만 체류, 선시험 후과목 이수
이상인목사는 미국에서 6개월(2004년 7월-2005년 1월)동안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선시험을 보고 후과목이수를 한다. 그것도 불투명하다. 그 이후 한국에 와서 2005. 1월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중, 다시 미국으로 가서 2005. 3월에 가서 안수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다. 교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안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가 M.Div를 이수하고 안수를 받기까지 8개월 걸렸다.
그는 한국에 가기 위해 쉽게 안수를 주는 KPCA를 선택한 것이다. 90학점 이상 요구하는 M.Div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한인교단에 적당히 6개월 있으면서 미리 시험을 보고 후에 과목을 수강하고 2년의 사역경험도 없이 안수를 받고, 이미 제명처리된 이후에 교단이명을 불법적으로 예장통합교단으로 적당히 했던 것이다. 청목은 타교단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가고자 하는 교단에서 약 1년 동안 그 교단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영국에는 M.Div학위가 없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은 목사가 되기위하여 미국식 전문대학원제도인 M.Div학위를 요구한다. M.Div는 B.A(학사학위)를 마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신학전문대학원학위 이다. 그러나 이상인 목사는 B.A, M.Th, Ph.D를 한 것을 갖고서 미국무인가신학교(시카고 장로교신학교)에서 몇과목만 이수하여 M.Div학위를 이수한 것처럼 하여 없는 M.Div학위를 있는 것 처럼 했다. 학위세탁이다.
M.Th(신학석사)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이 아카데믹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가는 코스이다. 여기도 코스웍이 없다. Ph.D 역시 코스웍과 종합고사가 없다. 영국학위는 코스웍이 없이 혼자 공부해서 교수의 동의하에 학위심사를 받는다. 이상인목사는 적당히 영국학부에서 공부한 것과 석박사 아카데믹코스(성서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갖고서 미국에서 M.Div를 세탁하고 한국에 와서 교수활동을 하다가 예장통합목사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미 6개월만 있다가 한국으로 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노회원신분은 제명이 된 상태이다. 신일교회에서 선처를 요청하니 억지로 임원들이 죽은 회원을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정규회원으로 살려낸 것이다. 더군다나 교단헌법에도 목사의 자격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 지나야하는데 1년만에 초스피드안수를 주었다. 교단헌법 23조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후 2년이라고 되어있다.
Article 23 Qualifications of a Pastor 목사의 자격
3. Must have two years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in our denomination after graduation from seminary. Or one year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while in school and one year or more after graduation.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전신학대학장 문장선목사는 "영국에서의 선교활동과 유학생들을 섬겼으므로 이러한 사역경력을 중앙노회에서는 인정하여 총회관례에 따라서 목사안수를 받기 전 2년 동안 해야 할 실천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주었습니다"라고 했다. 중앙노회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상인목사는 KPCA가 예장통합교단과 자매관계가 되어있어 이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면 향후 예장통합교단에서 활동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예장통합교단의 회원도 아니었다. 교단이 인정하지 않은 나홀로 부목사 였다.
시카고전신학장이 확인해 준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그리고 학위와 상관없는 사무총장의 확인이 얼마나 정당성이 있을까? 이상인목사의 문제는 형식적 진실을 갖추려고 하였지만 실체적 진실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 형식적 신학교는 졸업을 했고, 형식적 안수는 받았고, 형식적 이명은 했지만, 실체적 M.Div학위가 없었고, 실체적으로 2년 사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수를 받았고, 실체적으로 이미 제명이 된 상태에서 억지로 이명을 하는 형식이었다. 어설픈 형식적 진실은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이 없었다.
이는 시카고장로교신학교, 중앙노회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형식을 맞추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내용에 있어 치명적 하자가 있었다. 이제는 서울노회가 성령의 이름으로 불법으로 위임식을 인준해 줄 차례 이다. 서울노회는 하고도 남을 것이다. 교단법관계자 이남순목사와 문원순목사는 안수와 이명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하자가 없는 지는 교단헌법과 총회재판국에서 판단해야 할 소관이다.
본교단헌법을 보자.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KPCA에서 안수받은 자는 바로 본교단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교단헌법에 없다. 그리고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신학대학원이거나 등동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Master of Divinity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In the academic study of theology, the Master of Divinity (M.Div., magister divinitatis in Latin) is the first professional degree of the pastoral profession in North America. It is the most common academic degree in seminaries and divinity schools. In many Christian denominations and in some other religions the degree is the standard prerequisite for ordination to the priesthood or pastorship or other appointment, ordination or licensing to professional ministry.
신학의 아카데믹한 연구에 있어서 M.Div는 북미에서 목회전문의 첫번째 전문적인 학위입니다. 그것은 Seminary와 Divinity school에서 가장 공통적인 아카데믹 학위입니다. 타종교와 다양한 기독교교단에 있어서 그 학위는 전문적인 사역을 위한 라이센스, 성직자 안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처럼 북미나 한국에서는 미국식의 M.Div학위가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유럽에는 M.Div코스가 없다. 유럽은 학부만 졸업해도 안수를 준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은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안수자격이 부여된다. 이상인목사의 문제는 M.Div학위가 없다.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교육부인정 신학대학원이나 미국에서는 ATS 인정 신학교에서의 M.Div 학위가 필요하다.
문원순, 이남순목사, "하자없다"
M.Div 학위없이 안수를 받고, 제명된 상태에서 이명이 된 것이다. 이상인목사는 미국에서 M.Div 이수, 목사고시 합격, 안수까지 딱 8개월 걸렸다. KPCA는 신의 아들은 8개월만에 속성과정으로 끝내야 한다는 나름대로 소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불법을 넘어 대형교회 강단을 주름잡는 림형천, 이상인목사는 신의 아들이었고, 안수무효선고까지 받은 황형택만 사람의 아들이었다. 교단은 M.Div를 졸업하지 않은 목회자에 대해서 과연 교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재 평가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문원순, 이남순목사가 하자없다고 할지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