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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박병문목사 직무집행정지 판결, 교단탈퇴 인정못해

  • 황규학
  • 입력 2012.04.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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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권한부존재 확정판결시까지 목사직무 수행해서는 안돼
예장통합교단 평북노회에서 면직된 역촌동교회담임 박병문 목사는 서부지법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당했다. 법원은 "신청인(김문식, 김철중)들의 피신청인(박병문)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촌동교회의 목사권한 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촌동교회의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역촌동교회에서 예배, 설교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교단탈퇴에 대해서 법원은 박병문목사는 세례교인이 120여명인데 과반수 이상 실종교인으로 처리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 59명만을 놓고 교인총회를 하여 교단탈퇴를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정한 59명은 기존의 등록된 세례교인 180여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지교인 또는 실종교인을 결정. 공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교인 2/3의 찬성이 되지않는 점을 들어 교단탈퇴는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박병문목사측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장이 예배하는 것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 역천동교회측은 법원의 판결도 거부하는 박병문목사에 대해 임시당회장 업무방해, 예배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박병문목사는 사임무효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당했고, 2011. 4. 27. 피신청인의 사임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평북노회 소속인 신청인 교회에서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각하되었다. 
 
박병문은 총회재판국의 중재로 전별금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를 파기하여 면직으로 처리되었다. 박목사는 55번씩 강대상의 헌금을 횡령하여 법원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교단으로부터 면직처리되었다. 박목사는 교회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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