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에 직무유기...허위문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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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5개월동안 둔촌동 487-8번지 초대교회에서는 평북노회 은퇴목사인 정재철목사가 설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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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목사는 2010년 7월에 초대교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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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회장은 김성식목사가 둔촌동 487-8 초대교회에서 마치 직무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문서를 발행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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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거짓 문서였다. 최기용노회장은 "위 사람은 본노회소속 초대교회(소재지: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 미션홀)담임목사로 재직중임을 증명함"이라고 발급해주었어야 했다. 김성식목사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둔촌동 487-8번지에 재직한 적이 없었다.
이는 노회장이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고, 무조건 김성식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한 행위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짓에 있다. 통합 진보당의 투쟁의 핵심은 거짓에 있다. 진실하게 비례대표경선을 하지 않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이정희대표가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도 나이를 조작한 것이었다. 겉으로는 진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짓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이다.
최기용노회장이 발행해 준 김성식목사 재직증명서도 거짓문서 이다. 최기용 노회장은 이번만 거짓문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 장창만목사가 강북제일교회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을 때도 거짓문서를 발행해주었다. 김성식, 장창만목사편에 서서 문서를 발행한 것이다.
그러나 보니 진실성이 없는 서신만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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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용노회장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감금을 하고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네, 전부 다 나와서 난리치고, 저를 아침부터 감금, 뭐, 이른 시각부터 저를, 저희 교회에까지 와서 쫏아와갔구."
“교단을 탈퇴하겠다”, “당회 서기, 회계 목이 걸려있다. 당회 서기, 회계의 직분을 그만두게 되면 자신들의 집이 날라간다”
"자기들은 교회 탈퇴이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
위의 두가지 사실만으로 보아도 최기용노회장은 진실이 없고 사람에 따라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다. 상위의 두 문서는 진실이 결여된 허위의 문서였다.
노회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진실하지 않은 허위의 문서를 마구 발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노회장이라는 권위를 갖고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의 문서가 아니라 거짓의 문서를 발행하여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 권징사유 3조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더군다나 개교회의 행정공백이 있음을 알면서도 임시당회장을 바로 파송하지 않고 총회수습전권위를 요청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여전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의 일종이다.
최기용노회장은 진실이 없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교회위주적이 아니라 목사위주적이다. 노회장이라면 원칙과 법, 규칙, 규례에 충실하여 목사보다 노회의 개교회를 우선 원칙적으로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요청하면 진실, 비진실가리지 않고 문서를 마구 발행하여 개교회와 특정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노회장이라면 특정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회장의 리더십이 실종한 것이다. 박위근 총회장의 리더십이 실종한 것처럼 말이다. 임시당회장파송을 하지 않는 것은 장창만목사와 유사하다. 장목사는 당시 후임목사를 위한 청빙위를 유야무야 미루었다. 어쩔 수없이 청빙위를 구성했지만, 청빙위가동은 전혀하지 않았다. 명목상의 청빙위였다.
특히 청빙위원장(김종평장로)은 노골적으로 청빙위소집을 하지 않았다. 현재 최기용노회장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송하지않고 있다. 이는 장창만목사의 스타일과 비슷한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치리회장으로서 치리회장의 권위를 이용하여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기용노회장은 남은 임기를 바로 채우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법도, 진실에 서는 입장을 보여, 직위는 남용하지 말고, 직무는 유기하지 않도록 초대교회 김성식목사 허위 재직증명서는 철회하거나 변경하고, 강북제일교회는 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행정공백을 막도록 해야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최기용목사의 허위재직증명서를 파악하여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에 지난 1년 7개월동안 목사지위를 갖고 직무를 하지 않았음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노회장은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지, 목사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는 허위문서를 노회장의 직권으로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목사보다는 개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속히 추구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지말고, 해야할 할 일을 미루거나 유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노회는 프랑스개혁교회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서 흩어져있는 개교회를 영적, 행정적으로 잘 보살피기 위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회는 목사의 노조가 아니라 프랑스개혁교회 노회처럼 개교회의 보호막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노회장을 위한 노회가 되었고 목사를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다. 신학교도 학생이나 교단이 아니라 교수를 위한 학교가 되었고 총회도 각노회나 개교회를 위하지 않고 총회장을 위한 치리회가 되었듯이 말이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인이 존재해야 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기도와 설교, 말은 성노회, 성총회, 성당회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는 성노회장, 성당회장, 성총회장이 되기위해 권모술수를 사용하게 된다. 노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만찬을 진행하지만 노회가 시작되면 기득권차지하기로 서로 다투고 만다.
이면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를 위한 당회, 노회, 총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사회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최기용목사는 무엇이 노회를 위한 것인지, 개교회를 위한 것인지, 진실로 목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 예정 기사: 법정으로 간 청담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부총회장후보들의 등기부등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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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는 1차 수습위원회 2차 전권수습위원회가 방문하여 김성식목사가 이탈하여 장신데에서 예배행위를 하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고, 문제점도 보고하였을뿐 아니라 행정지원요청도 적법하가 하였는데 위의 재적증명서의 발급으로 교회가 사회법으로부터 교회법의 충돌을 피하는 판결로 피해를 입었다면은 초대교회는 당연히 평양노회장에게 그 책임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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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노라, 주의 백성들을 각기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스스로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보는자가 슬프구나, 이제 끝이로다 패망을 부른 님아,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입혔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안긴 님의 살인의 혀와 잔인한 행위의 사악함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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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을 상대로한 피해보상 청구소를 한번 검토해보시길..교계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는 본보기로, 아니면 피해교회에서 노회장 교회를 찾아가성토와 궐기대회를 통하여 노회장의 부당한 행정처리의 책임을 묻는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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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지교회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하고 그져 끼리끼리 모여서
편리함만 추구하는 모습을 볼때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생깁니다.
상회비만 꿀꺽 꿀꺽 삼키는...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하지말아야 할일은
냉큼 진행하는 평양노회..강북제일교회의 진행과정도 일부 정치적인 목사의 파워에 흔들리지말고 제발 각성하고 제대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평양노회 임원은 지교회의 분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
오늘날 교계가 어떻게 이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전도를 못하겠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친구보고 교회를 나오라고 했다가 얼마나 쿠사리를 맞았는지 몰라요. 참아 표현하가가 그래요. 교계의 지도자님들 하나님 안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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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가 뭐 하는 곳예요? 교회가 어려울때 교회를 지원하여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는 지
역교회 상급기관이 노회아닌가요? 그런데 교회가 2년이 다되도록 어려움에 처하도록 목
사편에서서 거짓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에서도 사원이 재직을 하고 있어도 사고의 사원이면 재직증
명발급을 보류 아니면 거부하는데 정의와 진실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야하는 교회를 위
한 노회의 위의 기사의 사건은 교계전체의 차원에서 거론하고 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고합니다. -
초대교회에서는 2010.7.17. 교회를 이탈한 김성식목사로인하여,노회에 대리당회장 요청 및 탄원서등을 제출하여 행정지원을 요청하자, 1차수습위원회, 2차 전권수습위원회가 발족 초대교회에 방문하여 김성식목사가 이탈하여 장신대 세계선교센타 미션홀에서 단독사례비를 받아가며 예배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고, 사회법에 김목사가 예배방해죄로 성도7명을 검찰청에 3명을 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고교회인데도 불고하고 2011.11.30일자로 둔촌동 487-8의 소재 재직증명서발급을 해주워 교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 및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며 속히 치리하여 교회를 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