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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김지철목사를 기소하라"

  • 황규학
  • 입력 2012.05.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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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노회, 재판국 설치하기로 2/3이상 결의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김지철목사를 기소하라는 명령을 강남노회에 발송했다. 강남노회는 지난번 노회에서 2/3이상 찬성을 하여 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강남노회는 상설재판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강남노회원은 소망교회가 2억 6천만원씩 상회비를 내는데 과연 김지철목사에게 돌을 던질 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 노회원은 소망교회측에서 노회에 힘있는 정치목사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소망교회장로들은 김지철목사를 횡령. 배임, 폭행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이외에 김지철목사는 건축 횡령혐의로 다시 고발당할 위치에 있어 향후 김지철목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치철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은 강남노회가 재판국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다시 총회재판국에 상고했다. 총회재판국은 강남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판한다는 입장이다.
 
강남노회는 김지철목사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김지철목사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에서 결말을 지어야 한다. 그럴 경우, 봉천교회 박영선목사건처럼 소망교회측에서는 총회재판국원들을 통한 로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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