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가을학기에 3-4명의 교수들이 한달간 집중강의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목사고시 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에 총회소속신학대학 졸업(예정)또는 총회가 인준한 정규신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본 교단 신학교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Intensive Course)을 이수한 자로 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제출서류를 보면 성적증명서(M.Div, 전과정)이라고 되어 있다.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 공고
주후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총회소속 신학대학 졸업(예정) 또는 총회가 인준한 정규신학교 과정을 졸업(예정)하고 본 교 단 신학교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Intensive Course)을 이수한 자로 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시는 2012년 7월 31(주일)까지 졸업증명서를 보완 제출해야 함)
3. 제출서류:
1)초시자: 고시청원서, 노회장 추천서, 이력서, 신학대학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M.Div. 전 과정), 특별교육 이수증(타교단신학교 졸업자), 신앙 간증문,
사진 1.5“*2“(2매), 고시료(초시자:US $400)
해외한인장로회 정치편 23조(목사의 자격)에 목사의 자격은 1.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M.Div)과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2.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다.
총회 고시위원회 서기, M.Div가 없는 사람은 목사고시 자격에서 탈락시켜
총회 고시위원회 서기인 조기봉목사(1-347-723-3442)는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헌법대로 총회직영신학대학원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의 M.Div학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금년도에 M.Div학위가 없는 학생들은 목사고시 자격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는 학사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된 뉴욕이나 L.A 신학교와는 달리 학사제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카고 장로교신학대학 총무인 최영권장로는 현재 학생은 3명밖에 안되며 매학기 봄(4-5월), 가을학기(9-10월) 나뉘어 한달간 집중코스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교수는 약 3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하였다.
현재 시카고한인장로교회에서 1년에 두번씩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학비는 매학기 1,500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김선기학장의 학위는 인디아나주에 있는 원격강의로 하는 Trinity college of the Bible theological seminay (http://www.trinitysem.edu/)로서 미국신학교협의회(ATS)에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코스는 학교 캠퍼스가 아니라 집에서 원격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re there any on-campus requirements?
시카고장로교신학교는 학장부터 정상적인 학위가 없고, 교수진도 열악하고,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학교로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수로 되어있는 김효준 교수도 그 곳에서 가르치지 않고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김효준교수는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의 전담교수로 되어있다.
시카고장로회 신학대학교는 평상시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학교직원도 상근근무를 하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담임목사도 평상시는 학교의 업무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매학기마다 교회건물에 있는 교실을 한달정도 빌려서 개인당 1,500불씩 받고, 3-4명의 정상적인 학위가 없는 목회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3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부실학교이다.
신일교회 이상인목사는 M.Div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2004년 7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달만인 8월에 목사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2005년 4월에 안수를 받게 된다. 이력서에 의하면 2004년 7월 밀알교회 사역을 한지 한달만에 목사고시를 치르고 고시를 치른 후에 목사고시합격을 하고 교단신학을 수학했다고 적었다. 목사고시합격을 하면 교단신학을 수학할 필요가 없다.
교단헌법 정치편 23조에 3항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신학대학원도 졸업하지 않았고 2년이상의 전임사역 경험도 없이 바로 목사고시를 치르었다. 교단을 통해서는 안수를 세탁하고 학교를 통해서는 M.Div를 세탁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부목사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 자칭 부목사였다.
서울노회와 총회재판국은 대답해야 한다. 과연 이러한 사람이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장통합교단은 M.Div를 졸업하지도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있는 허술한 교단이란 말인가? 부실한 노회와 부실한 학교에서 적당히 안수와 학위를 세탁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가운데, 일부 목사들의 가짜 확인 증명서를 실체적 진실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노회의 결정을 진실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허위와 기만에 입각한 것을 수용하는 서울노회의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허위와 거짓을 버리고, 정의를 하수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 허위와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진실은 없단말인가? 진실을 외치는 당회원을 징계하려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그러한 교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신일교회와 서울노회에는 진실이 없었다. 치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양심의 보루는 총회재판국 이다. 총회재판국마저 봉천교회재판하듯이 재판을 하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를 재판하듯이 정의와 양심, 법도에 입각해서 재판하기를 바란다.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 공고
주후 2012년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총회소속 신학대학 졸업(예정) 또는 총회가 인준한 정규신학교 과정을 졸업(예정)하고 본 교 단 신학교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Intensive Course)을 이수한 자로 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시는 2012년 7월 31(주일)까지 졸업증명서를 보완 제출해야 함)
3. 제출서류:
1)초시자: 고시청원서, 노회장 추천서, 이력서, 신학대학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M.Div. 전 과정), 특별교육 이수증(타교단신학교 졸업자), 신앙 간증문,
사진 1.5“*2“(2매), 고시료(초시자:US $400)
해외한인장로회 정치편 23조(목사의 자격)에 목사의 자격은 1.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M.Div)과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2.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다.
총회 고시위원회 서기, M.Div가 없는 사람은 목사고시 자격에서 탈락시켜
총회 고시위원회 서기인 조기봉목사(1-347-723-3442)는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헌법대로 총회직영신학대학원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의 M.Div학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금년도에 M.Div학위가 없는 학생들은 목사고시 자격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는 학사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된 뉴욕이나 L.A 신학교와는 달리 학사제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카고 장로교신학대학 총무인 최영권장로는 현재 학생은 3명밖에 안되며 매학기 봄(4-5월), 가을학기(9-10월) 나뉘어 한달간 집중코스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교수는 약 3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하였다.
현재 시카고한인장로교회에서 1년에 두번씩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학비는 매학기 1,500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김선기학장의 학위는 인디아나주에 있는 원격강의로 하는 Trinity college of the Bible theological seminay (http://www.trinitysem.edu/)로서 미국신학교협의회(ATS)에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코스는 학교 캠퍼스가 아니라 집에서 원격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re there any on-campus requirements?
- No. All courses can be done at home, at your own pace and on your own schedule.
시카고장로교신학교는 학장부터 정상적인 학위가 없고, 교수진도 열악하고,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학교로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수로 되어있는 김효준 교수도 그 곳에서 가르치지 않고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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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교수는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의 전담교수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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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 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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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장로회 신학대학교는 평상시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학교직원도 상근근무를 하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담임목사도 평상시는 학교의 업무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매학기마다 교회건물에 있는 교실을 한달정도 빌려서 개인당 1,500불씩 받고, 3-4명의 정상적인 학위가 없는 목회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3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부실학교이다.
신일교회 이상인목사는 M.Div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2004년 7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달만인 8월에 목사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2005년 4월에 안수를 받게 된다. 이력서에 의하면 2004년 7월 밀알교회 사역을 한지 한달만에 목사고시를 치르고 고시를 치른 후에 목사고시합격을 하고 교단신학을 수학했다고 적었다. 목사고시합격을 하면 교단신학을 수학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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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 정치편 23조에 3항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신학대학원도 졸업하지 않았고 2년이상의 전임사역 경험도 없이 바로 목사고시를 치르었다. 교단을 통해서는 안수를 세탁하고 학교를 통해서는 M.Div를 세탁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부목사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 자칭 부목사였다.
서울노회와 총회재판국은 대답해야 한다. 과연 이러한 사람이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장통합교단은 M.Div를 졸업하지도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있는 허술한 교단이란 말인가? 부실한 노회와 부실한 학교에서 적당히 안수와 학위를 세탁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가운데, 일부 목사들의 가짜 확인 증명서를 실체적 진실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노회의 결정을 진실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허위와 기만에 입각한 것을 수용하는 서울노회의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허위와 거짓을 버리고, 정의를 하수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 허위와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진실은 없단말인가? 진실을 외치는 당회원을 징계하려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그러한 교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신일교회와 서울노회에는 진실이 없었다. 치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양심의 보루는 총회재판국 이다. 총회재판국마저 봉천교회재판하듯이 재판을 하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를 재판하듯이 정의와 양심, 법도에 입각해서 재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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