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명은 위임목사 무효, 다른 한 명은 임시목사 무효 가능성
KPCA는 안수 및 학위, 사역세탁이 이루어지는 교단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민교회는 안수와 M.Div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일부 사람들이 이 교단을 통해서 안수와 학위를 세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상인이다. 영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 한인교회에서 학위와 안수를 8개월만에 받는다.
그는 KPCA에서 안수를 받으면 KPCA와 자매관계가 있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잠깐 들러 사역을 하는 척하면서 안수, 사역, 학위를 세탁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뒤에는 문장선목사와 김선기목사가 있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관습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2004년 당시 밀알장로교회 담임목사였던 김효준 교수(현재 장신대 강의 전담교수)에 의하면 이상인목사는 2004년 7월 밀알교회에 오자마자 문장선목사가 그를 주일학교 전도사로 임명했고, 주일학교 전도사인 상태에서 한달만에 목사고시를 치렀고, 이후 청목수강으로 문장선목사로부터 헌법강의 정도만 학교에서 들은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시 김교수는 자신이 시카고 장로교 신학교 교무처장으로 있었지만 학생수가 5명 정도로 거의 없어서 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었고, 정상적인 학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인목사는 밀알교회에서 안수를 받자마자 교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바로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철두철미하게 밀알교회와 시카고 한인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안수세탁과 학위세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인목사건에 대해서는 임시목사승인무효의 소로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계류중인 상태이다. 황형택은 위임목사 무효가 되었고 이상인은 M.Div의 부재로 임시목사무효가 되어야 한다.
둘 다 시카고, 숭실대 출신들이다. 최근에 시카고 출신, L.A출신 등 미국 출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학교는 숭실대(황형택, 이상인), 고려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인과 황형택의 공통점은 같은 숭실대, 시카고 출신이라는 것과 모두 행정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숭실대. 시카고 출신 중 한 명은 위임목사 무효, 다른 한 명은 임시목사 무효가 될 위기에 있다.
림형천목사에 대해도 목사직무정지의 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인은 안수와 M.Div를 해외 교단을 통해서 세탁했고, 황형택, 림형천은 국적을 한국교단에서 세탁했다. 최근 숭실대, 고려대 미국출신들이 해외교단과 예장통합교단 안에서 세탁을 하고 있다. 빨래가 아니라 안수, 학위, 시민권을 세탁한다.
기독교대학인 숭실대 출신자들이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민족사학인 고려대 출신자들이 학연세습을 하고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불법과 편법만 익혀왔다. 이상인, 이재훈, 림형천, 황형택이다. 모두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이다. 준법정신이 강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공통점은 숭실대, 고려대, 미국출신들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안양신성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후임목사 청빙에 있어 일단 미국 출신자들은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장통합은 KPCA와 제휴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KPCA에서 안수를 받으면 본국 예장통합교단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다. 이재훈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재훈 목사도 담임목사를 부목사 신분으로 승계하여 불법이듯이 KPCA 출신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관습화 되어 있다. 앞으로 교단관계나 목사임명에 있어 장신대 출신이거나 ATS신학교 소속 M.Div 출신이 아니라면 국내에서는 이명을 받아 주지 말아야 한다.
L.A나 뉴욕에 있는 미주장신대는 ATS에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교출신자들은 학사관리가 허술하고, ATS소속 신학교에 Th.M 이나 Ph.D를 갈 수가 없다. 미주장신 출신자들은 프린스톤이나 샌프란시스코, 맥코믹 같은 신학교에도 진학 할 수가 없다. 학생수 3명이 있는 시카고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다.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방이다. 한국의 공부방도 3명은 넘는다.
따라서 예장통합교단은 KPCA와 제휴관계에 대해서 이번 총회에서 다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미주한인장로교신학교가 ATS 가입할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한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은 임시목사무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봉천교회건은 이번 총회재판국의 치명적인 오점이다. 권징편 제 6조 성경과 헌법에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정인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졌다.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상인목사의 안수절차와 M.Div의 미수학이 발견된 이상,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임시목사 무효를 시켜야 한다. 단지 교단간의 제휴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나 합법화가 될 수는 없다.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다. 제휴된 교단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한 전문과정인 M.Div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도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사람이 신학전문대학원을 마치지 않았는데 안수를 위하여 목사고시를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수 없고, 돌팔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없듯이, 돌팔이 목사에게 행정권과 설교권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마지막 양심이다. 이제 양심과 법원칙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란다. 특정인 중심으로 재판한 제 2의 봉천교회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KPCA에서 안수를 받으면 KPCA와 자매관계가 있는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잠깐 들러 사역을 하는 척하면서 안수, 사역, 학위를 세탁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뒤에는 문장선목사와 김선기목사가 있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관습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2004년 당시 밀알장로교회 담임목사였던 김효준 교수(현재 장신대 강의 전담교수)에 의하면 이상인목사는 2004년 7월 밀알교회에 오자마자 문장선목사가 그를 주일학교 전도사로 임명했고, 주일학교 전도사인 상태에서 한달만에 목사고시를 치렀고, 이후 청목수강으로 문장선목사로부터 헌법강의 정도만 학교에서 들은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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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 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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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교수는 자신이 시카고 장로교 신학교 교무처장으로 있었지만 학생수가 5명 정도로 거의 없어서 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었고, 정상적인 학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인목사는 밀알교회에서 안수를 받자마자 교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바로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철두철미하게 밀알교회와 시카고 한인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안수세탁과 학위세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인목사건에 대해서는 임시목사승인무효의 소로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계류중인 상태이다. 황형택은 위임목사 무효가 되었고 이상인은 M.Div의 부재로 임시목사무효가 되어야 한다.
둘 다 시카고, 숭실대 출신들이다. 최근에 시카고 출신, L.A출신 등 미국 출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학교는 숭실대(황형택, 이상인), 고려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인과 황형택의 공통점은 같은 숭실대, 시카고 출신이라는 것과 모두 행정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숭실대. 시카고 출신 중 한 명은 위임목사 무효, 다른 한 명은 임시목사 무효가 될 위기에 있다.
림형천목사에 대해도 목사직무정지의 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인은 안수와 M.Div를 해외 교단을 통해서 세탁했고, 황형택, 림형천은 국적을 한국교단에서 세탁했다. 최근 숭실대, 고려대 미국출신들이 해외교단과 예장통합교단 안에서 세탁을 하고 있다. 빨래가 아니라 안수, 학위, 시민권을 세탁한다.
기독교대학인 숭실대 출신자들이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민족사학인 고려대 출신자들이 학연세습을 하고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불법과 편법만 익혀왔다. 이상인, 이재훈, 림형천, 황형택이다. 모두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이다. 준법정신이 강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공통점은 숭실대, 고려대, 미국출신들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안양신성교회 관계자에 의하면 후임목사 청빙에 있어 일단 미국 출신자들은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장통합은 KPCA와 제휴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KPCA에서 안수를 받으면 본국 예장통합교단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다. 이재훈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재훈 목사도 담임목사를 부목사 신분으로 승계하여 불법이듯이 KPCA 출신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관습화 되어 있다. 앞으로 교단관계나 목사임명에 있어 장신대 출신이거나 ATS신학교 소속 M.Div 출신이 아니라면 국내에서는 이명을 받아 주지 말아야 한다.
L.A나 뉴욕에 있는 미주장신대는 ATS에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교출신자들은 학사관리가 허술하고, ATS소속 신학교에 Th.M 이나 Ph.D를 갈 수가 없다. 미주장신 출신자들은 프린스톤이나 샌프란시스코, 맥코믹 같은 신학교에도 진학 할 수가 없다. 학생수 3명이 있는 시카고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다.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방이다. 한국의 공부방도 3명은 넘는다.
따라서 예장통합교단은 KPCA와 제휴관계에 대해서 이번 총회에서 다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미주한인장로교신학교가 ATS 가입할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한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은 임시목사무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봉천교회건은 이번 총회재판국의 치명적인 오점이다. 권징편 제 6조 성경과 헌법에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정인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졌다.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상인목사의 안수절차와 M.Div의 미수학이 발견된 이상,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임시목사 무효를 시켜야 한다. 단지 교단간의 제휴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나 합법화가 될 수는 없다.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다. 제휴된 교단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한 전문과정인 M.Div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도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사람이 신학전문대학원을 마치지 않았는데 안수를 위하여 목사고시를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수 없고, 돌팔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없듯이, 돌팔이 목사에게 행정권과 설교권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마지막 양심이다. 이제 양심과 법원칙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란다. 특정인 중심으로 재판한 제 2의 봉천교회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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