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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박사들, M.Div 처음부터 다시해야

  • 이정환
  • 입력 2012.06.1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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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문교수도 히브리대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M.Div 처음부터 시작
미주한인장로교회와 관계끊어야
 
서울노회 신일교회 이상인씨의 담임목사 청빙으로 불거진 해 당회와 노회의 불법을 계기로 이상인씨가 청빙을 받기 전 소속 교단이었던 미주한인장로회(현재는 해외한인장로회)의 불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동 교단의 행위에 대하여 통합 교단 일부에서는 공교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사기행각이라는 비난과 함께 차제에 동교단과 형제교단 관계를 정리해아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인씨의 학력이나 경력사항은 이상인씨 자필이력서 보다 정확한 것은 없다. 누구든지 이력서를 작성할 때 본인 스스로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인씨의 자필이력서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2004년 6월 영국 아버딘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사역해 오던 해밀턴장로교회 유학 생  사역 사임
2004년 7월  미국 시카고 소재 중앙노회 밀알교회 사역
2004년 9월  미주한인장로회 총회목사고시 합격
2005년 3월  미주한인장로회 중앙노회에서 목사 안수

 
▲     © 황규학

 
▲     © 황규학

 
위에 기재한 이상인씨의 이력서 내용으로 보면 이상인씨가 미국 시카고장로교신학대학(원)에 입학, 수학한 것은 2004년 7월 이 후가 분명하다(그러나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월이면 방학 중이기 때문이며 신학기는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 보름 뒤인 2004년 8월17일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제29회 목사고시에 합격 하였다.(목사고시 합격 확인서)  그리고 7개월 후인 2005년 3월 15일 중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목사 안수 확인서)
 
미주한인장로회 중앙노회와 총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모두 불법적으로 목사고시 응시, 합격, 그리고 목사안수를 행한 것이다.
 
초고속목사
 
목사의 자격고시나 임직에 대한 법은 미주한인장로회 헌법도 우리 총회 헌법과 다르지 않다. 가장 빠르게 통합 교단의 목사가 되는 방법인 청목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상인씨는 시카고신학교에 입학(입학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미주한인장로회 소속 목사가 되었다. 한 마디로 초고속으로 목사가 된 것이다.

이렇듯 불법을 행한 미주한인장로회 총회는 총회장이 아닌 사무총장이 이상인씨가 미주한인장로회 소속목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써주었고 총회장과 시카고신학대학장, 중앙노회장을 역임한 은퇴 목사가 보낸 확인서는 이상인씨가 합법적으로 목사가 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쓴 확인서가 실제로는 ‘목사안수를 받기 전 2년 동안 해야 할 실천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주었다“는 사실 상 불법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해 주었다.
 
미주한인장로교회의 수준
 
백번을 양보하여 목사안수를 받는데 필요한 실천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주더라도 1년은 채워야 할 것이 아닌가?  2004년 8월17일에 목사고시를 합격했으면 그로부터 1년 뒤인 2005년 8월이나 9월에 목사 안수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목사안수를 받기까지 목회 실천기간은 단 7 개월뿐이었다. 그런데 ”실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목사요 신학대학총장이요 그 교단의 전총회장이라는 사람이고 보면 과연 미주한인장로회 총회가 어떤 교단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서울노회의 개그콘서트
 
더구나 확인서에는 이상인씨가 영국에 머물던 2004년 1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실천사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미주한인장로회와 아무 관련도 없이 영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입학하기 전부터 그 사역기간을 인정해 주었다는 확인서는 한 마디로 개그콘서트이다. 서울노회는 이렇듯 불법을 자인한 확인서를 보고도 어떻게 목사청빙을 허락해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한국으로 건너와서 온누리교회 부목사 사역과 관련된 이상인씨의 이력서를 보면
 
2005년 1월 미 횃불트리니티 신학교 방문교수 사임
2005년 1월 온누리교회 부목사 및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과 교수
2010년 ?월 온누리교회 부목사 및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과 교수 사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미주한인장로회 중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2005년 3월15일이었다. 그리고 이상인씨는 목사 안수받기 2개월 전인 2005년 1월부터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시무를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목사 안수식까지 미국에 머물렀든지 아니면 온누리교회에 부임하였다가 안수식에 만 참석하였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2005년 1월부터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재직하여 2010년 ? 월(신학교 교수를 겸임하였다면 학기가 끝나는 12월에 사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온누리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5년이 경과함으로 이상인씨는 미주한인장로회 목사에서 자동으로 면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목사와 전도목사는 1년마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할 수 있으며 청원이 없으면 무임이 되고 무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면직이 되기 때문이다(현재는 3년으로 단축됨). 목사면직이 되었다면 마주한인장로회 중앙노회로부터 복직절차를 밟은 후에 청빙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지만 이상인씨의 경우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신일교회는 목사 면직된 사람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이다.
 
이 문제로 당시 신일교회 이광선목사는 총회 관계자들에게 ‘무임 5년이 경과하여 목사 면직된 자를 개교회가 청빙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상인씨 청빙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이상인씨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이광선목사는 물론 신일교회 관계자나 서울노회와 총회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강사문교수도 박사학위후, 장신대에서 M.Div 3년간 마쳐
 
지금은 은퇴하였지만 장신대 명예교수인 강사문박사는 한국인으로는 드물게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장신대 교수로 부임할 당시 그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다. 강 박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북노회 지역의 한 농촌교회 담임전도사로서 2년을 섬긴 후 목사로 임직을 받았다.
 
현재 서울동노회 ‘ㅈ’교회 부목사로 재직 중인 ‘ㅅ’ 목사도 연세대 신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약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장신대에 입학하여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전임전도사 2년 과정을 거친 후 목사로 임직하였다.  이렇듯 법과 원칙에 따라 목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법적인 목사임직을 묵인하고 또 청빙과정 조차 위법으로 분탕칠을 하는 교회와 노회가 우리 총회 안에 존재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상인씨의 이력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983.  2.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1994~1997    영국 국제크리스천성서대학 수료
1998~2000    스콧틀란드 아버딘대학 신학석사(M.Th)
2004.  6.     위 학교 신약학 박사(Ph.D)
2004.  7.     미주한인장로회 시카고 밀알교회 사역
2004.8.17.    미주한인장로회 총회 목사고시 응시 합격
2005.3.15.    미주한인장로회 중앙노회에서 목사 안수
2005. 1.      온누리교회 부목사 부임
2010. ?       무임 5년 경과로 목사 면직
2010. ?       온누리교회 부목사 사임

2012. 3.      미주한인장로회 중앙노회에서 목사 복직 통보(복직신청이 없었음)

●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에서 수학하거나 청목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 1개월 여 후에 목사 고시에 응시함.
 
백번양보하더라도 목사고시 구술시험에 응해야
 
백번 양보하여 예장 통합 서울노회가 이상인씨를 미주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로 인정할지라도 헌법 정치 제31조와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의거 청목과정 이수 후 노회 정치부 면접(목사 고시는 생략-제89회, 제90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목사고시 구술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거쳐 노회에서 서약한 후 청빙을 허락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2011년 10월 서울노회에서 불법적으로 청빙을 허락하고 청목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4월 19일 서울노회가 임직서약을 받고 회원으로 허락한 것은 모두 불법이다.
 
제90회 총회헌법위원회는 “미주한인장로회 직영신학대학의 학사과정만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청빙에 대한 질의에서 구 헌법조례를 근거로 ”미주 한인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청목과정 1년을 이수한 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미주장신대 학부가 아닌 미주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조례는 2007년에 폐지되었다.
 
이상인씨는 미주장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아니며 시카고장로교신학대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고 미주한인장로회 중앙노회에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 7개월 만에 안수를 받았다.
같은 예로 온누리교회 이재훈목사도 청목과정을 생략한 채 위임목사로 평양노회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혹자는 청목과정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헌법조례를 들고 있으나 2007년 6월28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조례는 폐지되었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2조) 제89회, 제90회 총회헌법위원회는 "총회 목사고시(구술시험)에 합격한 후에 노회 청방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유권해석 하였다. 이재훈목사의 청빙허락도 평양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서울노회와 평양노회 모두 불법을 행한 것으로 치리회를 책벌해야 한다.  
 
이상인씨의 불법적인 신일교회 목사청빙 사건은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가 되는 기본적인 신학교육과정도 제대로 밟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정규신학교가 아닌 무인가 시카고 신학교에 입학(2004년7월로 되어 있으나 7월이면 방학기간으로 사실상 입학이 불가한 상황이다.)것을 갖고서 안수를 준 것이다.
 
신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목사고시 응시 
 
결국 시카고신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두 달(2004년8월17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게 하고, 2년 전임목회사역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7개월 만에 목사로 임직시킨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목사 청빙에 기본적인 사항조차 살피지 않고 청빙을 허락한 통합 서울노회는 불법을 행하는 일에는 형제교단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무법자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와 중앙노회는 이 같은 불법을 감추고자 전 총회장과 총회 사무총장이 허위 확인서를 발급하고 또 이미 무임 5년이 경과하여 면직된 이상인씨의 목사복직 청원이 없었음에도 노회가 임의로 목사로 복직시켰다는 문서를 통합 교단 서울노회로 보낸 것은 이상인씨 문제와 관련하여 미주한인장로회가 얼마나 무법한 교단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불법적으로 목사직을 세탁하는 교단이라면 차제에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정환목사는 총회정치부장과 재판국서기를 지냈고 서울북노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팔호교회 담임목사이고 교회법연수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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